전문자료

겨울철 미세먼지 대응 위해 전국 운행차 배출가스 특별단속

구분 :
보도자료
작성일 :
2019-10-30 19:20:05
조회수 :
285

▷ 환경부, 10월 21일부터 한 달간 전국 지자체 및 한국환경공단과 합동으로 530여 곳에서 운행차 배출가스 집중 단속

▷ 배출허용기준 초과 차량은 정비·점검 명령 → 미이행 시 10일 운행정지 

 

환경부(장관 조명래)는 전국 17개 시도 및 한국환경공단과 함께 겨울철 미세먼지를 줄이기 위해 10월 21일부터 11월 15일까지

전국 530여 지점에서 운행차 배출가스를 집중 단속한다.

 

인력과 장비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해 시도는 경유 차량의 매연 단속에 집중하고, 한국환경공단은 휘발유, 액화석유가스(LPG) 차량을

대상으로 배출가스 원격측정 단속에 나선다.

  ※ 원격측정 단속은 측정장비 1대 당 2,500대/일 이상 점검 가능

 

특히, 시도는 미세먼지 배출 비중이 높은 화물차, 도심 내 이동이 잦은 버스 및 학원차 등을 중점적으로 단속*한다.

  * 차고지(시내버스, 시외버스), 학원가, 물류센터, 항만·공항 등 차량 밀집 지역에서 차량 정차 후 측정기를

    이용한 노상단속 및 비디오 측정 병행

 

한국환경공단은 수도권 8곳, 대구, 포항 각 1곳 등 '배출가스 정밀검사 대상 지역*' 총 10곳에서 운행하는 차량을

대상으로 정차 없이 원격측정기**(RSD, Remote Sensing Device)로 단속한다.

  * 대기환경보전법 제63조제1항의 대기환경규제지역과 인구 50만 명 이상인 지역 중 대통령령으로 지정한 곳

  ** 원격측정기: 차량이 측정지점을 통과할 때 적외선(탄화수소, 일산화탄소, 이산화탄소), 자외선(질소산화물)에

     흡수된 배출가스의 양을 분석하여 배출가스 농도를 측정

 

이중 성산대교 북단과 원호대교 남단에서는 전방에 전광판을 함께 설치하여, 운전자가 본인 차량의 배출가스 농도를

바로 확인할 수 있도록 하여 자발적인 정비·점검을 유도할 계획이다.

  ※ 1년 이내 운행차 배출허용기준(RSD) 연속 2회 초과 시 정비·점검 명령

 

아울러, 3개 지점에서는 현재 시범 운영 중*인 매연 원격측정장비를 활용하여 경유자동차에 대한 매연 농도를 측정할 계획이다.

다만, 시범운영이므로 개선명령은 하지 않고 정책자료로 활용할 계획이다.

  ※ 경유차 배출가스 원격측정 시범운영('17년∼현재)

 

모든 차량 운전자는 이번 점검에 따라야 하며, 점검에 응하지 않거나 기피 또는 방해할 경우 2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배출허용 기준을 초과한 차량은 15일 이내에 차량을 정비·점검하도록 개선명령을 받는다.

 

차량 정비·점검을 하지 않을 경우 최대 10일간의 운행정지 처분을 받고, 운행정지 명령에 불응하면 300만 원 이하의 벌금형을 받을 수 있다.

 

금한승 환경부 대기환경정책관은 "이번 자동차 배출가스 집중단속으로 자동차 배출가스가 미세먼지의 주요 발생원이라는 인식을 높이고

겨울철 미세먼지 발생을 줄이는 데도 도움을 줄 것"이라며,

 

"노후경유차에 대한 운행제한, 저공해화 사업 등을 함께 적극적으로 추진하여 미세먼지 저감에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