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스테로이드 함유 화장품 지속 점검결과 추가 적발 -
□ 식품의약품안전청(청장 노연홍)에서는 지난해 스테로이드 성분이 함유된 불법화장품 적발 이후, 화장품 중 스테로이드 함유 여부를 지속적으로 점검하여 스테로이드성분이 함유된 포쉬에화장품(주)의 ‘스킨탑(Skin Top)'을 추가 적발하였다고 밝혔다.
○ 식약청은 지난해 10월과 12월, 화장품 제조업체 11개소 20개 품목을 수거하여 검사한 결과 화장품 배합금지원료인 스테로이드 성분이 함유된 불법화장품을 제조한 7개소 8개 품목을 적발하여 해당 제조업체에 행정처분(전제조업무정지 12월)한 바 있다.
[‘10년 10월 21일 및 ’10년 12월 3일자 보도자료 참조(첨부 1)]
□ 이번 점검에서는 지난 12월 스테로이드 성분이 검출된 업체 및 판매원을 점검하여 4개 제품을 추가로 수거·검사하였으며,
○ 그 결과, 포쉬에화장품(주)의 ‘스킨탑’에서 스테로이드 성분인 트리암시놀론 아세토니드 43ppm과 21-초산프레드니손 37ppm이 검출된 것으로 확인되었다.
○ 해당제품에 대해서는 회수 및 폐기조치하고 제조업자에 대한 행정처분과 위법사항에 대하여 수사의뢰를 병행할 예정이다.
□ 한편 식약청은 이와 같은 유사 사례 발생을 방지하기 위해 현재 전국의 영세 화장품 제조업체 57개소에 대하여 제조 및 품질관리 상태 등 일제 점검을 실시하고 품질이 의심되는 화장품 37개 제품을 수거하여 시험 검사 진행 중에 있다고 밝혔다.
○ 이와는 별도로 아토피, 여드름, 피부질환 환자에게 특정화장품을 추천·판매하는 한의원과 피부과의원을 대상으로 해당 화장품에 대한 특별 수거·점검을 실시하고 있다.
□ 식약청은 앞으로도 스테로이드 함유 등 불법 화장품에 대한 특별 점검 및 제품의 수거·검사를 지속적으로 추진할 계획이라며,
○ 화장품은 장기간 넓은 부위에 사용되기 때문에 스테로이드 성분으로 인한 부작용이 커질 수 있는 만큼 해당 제품을 구입한 소비자들은 사용을 자제하고,
○ 화장품은 의약품이 아니므로 피부 질환 치료를 목적으로 판매하는 불법 화장품에 현혹되어서는 안 된다는 주의사항도 아울러 당부하였다.
[식품의약안전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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