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문자료

【국내환경보건동향】 (설명) 2017.06.16일 한국일보(인터넷)에 보도된 "가습살균제 사용 2년 내 천식 환자 피해자 인정"

구분 :
보도자료
작성일 :
2017-06-20 09:43:12
조회수 :
89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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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도 내용

     정부는 천식 피해인정기준(안) 마련해 피해자들에 제시

 

□ 설명 내용

     o 환경부는 가습기살균제로 인한 폐이외질환의 건강피해 인정기준을 마련하고자 `16.5월부터 임상, 역학, 독성, 노출 분야의 전문가

       15인으로 폐이외질환 검토위원회*를 구성·운영 중임

        * 공동위원장 : 백도명 교수(서울대), 홍수종 교수(서울아산병원)

     o 검토위원회는 피해신청자 진료기록, 역학조사, 독성시험 등의 자료를 토대로 가습기살균제로 인한 천식 인정기준(안)을

        마련하였으며,

      - 의학독성 관련학회 전문가와 법률전문가 의견을 수렴(`17.6.2)하여 인정기준(안)을 수정보완함

 

     o 그리고, 수정, 보완된 인정기준(안)에 대해 전문가와 피해자 단체의 의견을 수렴하고자 설명회(`16.6.16)를 개최하였음

      - 다만, 현 인정기준(안)은 의견 수렴과 검토 과정에서 수정, 보완될 수 있어, 혼란방지를 위해 비공개로 진행함

 

     o 검토위원회는 수렴된 의견 등을 토대로 가습기살균제 피해구제를 위한 특별법의 시행(`17.8.9) 전까지 천식 피해인정기준(안) 수정,

        보완하고,

      - 특별법에 따라 구성되는 위원회*에서 논의하여 확정될 것임

        * 피해구제위원회 또는 피해구제계정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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