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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환경보건동향】 미 워싱턴 DC, TDCPP, TCEP 난연제 사용 제품 금지

구분 :
보도자료
작성일 :
2016-03-25 13:12:49
조회수 :
784
2016년 3월 17일, 미국 워싱턴 DC 시장은 “발암 난연제금지 개정법안”에 서명하였다. 개정법안은 tris(1,3-dichloro-2-propyl) phosphate(TDCPP), tris(2-chloroethyl) phosphate(TCEP) 난연제 사용금지를 골자로 하며 2018년 1월 1일 어린이 제품을 시작으로 2019년 1월 1일까지 순차적으로 제품 전반에 시행될 예정이다.

특히 개정법안의 어린이 제품 해당조항은 전자장치 포함 12세 이하 어린이용 제품을 포괄하게 되며 해당 TDCPP, TCEP 함유량은 0.1% 이하로 제한한다. TDCPP, TCEP 사용제한은 2019년 1월 1일 후 어린이 제품을 넘어 대부분 제품의 제조, 판매 및 유통과정에서 동일하게 적용된다.

개정법안 미적용제품에는 데스톱 및 노트북 컴퓨터, 영상음향장치, 계산기, 무선전화, 게임 콘솔, 이 밖의 휴대기기 및 주변 장치가 있으며 이 중 주변 장치는 판단기준 모호로 논란이 발생하고 있다.

이번 개정법안의 특이사항으로는 2016년 3월 16일 이전 구매 및 습득제품의 판매가 법안적용에서 제외된다는 점이다. 이 밖에 5브롬화디페닐이서(pentabromodiphenyl ether, pentaBDE), 8브롬화디페닐이서(octabromodiphenyl ether, octaBDE), 10브롬화디페닐이서(decabromodiphenyl ether, dectaBDE), TDCPP, TCEP 혼합물의 유사 발암화학물질대체 또한 지양된다.

한편 워싱턴 DC 내 관련 제조업자들은 개정법안 시행에 따라 45일 이내 시장에게 제품의 법안충족인증서를 제출하여야 하며 법안 불이행업체와 이하 판매처를 발견 시 해당 이름과 주소를 보고하여야 한다.



원문: http://www.eiatrack.org/r/461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