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식약청, 모기 등 기피제 무허가 제품 집중 점검 계획 -
□ 식품의약품안전청(청장 노연홍)은 모기, 파리 등 해충류의 번식이 왕성한 여름철이 다가옴에 따라 모기 등의 기피제를 무허가로 제조·수입하여 판매하는 사례가 급증하고 있어 소비자들의 주의를 당부하였다.
○ 모기 등의 기피제는 살충제처럼 벌레를 죽이는 효과는 없으나 곤충이 싫어하는 물질을 피부나 옷에 뿌리거나 도포하여 벌레들이 사람에게 접근하는 것을 막아주는 제품이다.
□ 현재 의약외품으로 허가된 모기 등 기피제는 뿌리는 제품(에어로솔) 40품목과 바르는 제품(액제, 로션, 유제, 겔제) 34품목이 있으며
○ 이들 제품 구입시에는 용기나 포장에 ‘의약외품’ 표시가 있는지를 반드시 확인하여야 하며, 특히 무허가 제품은 팔찌, 밴드 형태의 것이 많으므로 주의하여야 한다.
○ 제품 사용시 주의사항으로는 사용으로 인해 체질에 따라 드물게 발진 등의 과민 증상이 나타나는 경우가 있으므로 소아의 손이 닿지 않는 곳에 보관하여야 한다.
□ 식약청은 또한 지자체 및 지방식약청으로 하여금 오는 5월부터 무허가로 제조·수입·판매되고 있는 모기 등의 기피제를 집중 점검하게 할 계획이다.
○ 무허가제품과 별도로 이미 허가 받은 모기 등 기피제에 대하여도 품질이 적합한지 여부도 동시에 점검할 예정이며,
○ 최근 약국, 마트는 물론 인터넷쇼핑몰에 무허가 제품을 판매하지 않도록 요청한 바 있다.
□ 식약청은 본격적인 여름철 야외 활동이 시작되기 전 온라인 및 오프라인상 무허가 모기 기피제 등 판매에 대한 집중 점검을 함으로써 무허가 제품 사용으로 인한 소비자 피해를 방지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며,
○ 앞으로도 무허가 의약외품 및 품질불량 제품을 제조·수입·판매하는 행위에 대해 지속적으로 단속을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식품의약품안전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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