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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환경보건동향】 ‘라이트라’제품 유통·판매 중지 및 자진회수

구분 :
보도자료
작성일 :
2009-09-22 16:38:50
조회수 :
1,2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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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식품의약품안전청(청장 윤여표)은 (주)CJ제일제당의 ‘라이트라’, ‘체지방 걱정을 줄인 라이트라’ 등 2개 식용유 제품에서 안전성 논란이 있는 ‘글리시돌 지방산 에스테르’가 생성될 수 있어 유통 판매를 금지하고 해당 업체에게 자진 회수토록 조치하였다고 밝혔다.

 

 ○ 금번 조치는 3개 지방산 구조를 가진 일반적인 식용유를 지방산 체내 흡수를 줄일 목적으로 2개의 지방산으로 구성된 식용유 (디글리세라이드, DG)로 변환 시키는 과정에서 ‘글리시돌  지방산 에스테르(Glycidol fatty acid esters)’가 생성될 수 있다는 우려에 따라 실시하게 되었다.

 

   * ‘글리시돌 지방산 에스테르’를 섭취할 경우 인체에서 발암 가능 물질인 글리시돌(Glycidol)(IARC Group 2A)로 분해될 가능성에 대한 우려가 제기됨.

 

 ○ (주)CJ제일제당은 소비자 안심 확보 차원에서 해당 제품의 생산과 출하를 중지하고 자발적으로 회수를 실시하고 있다.

 

□ 식약청은  ‘글리시돌 지방산 에스테르’가 식용유의 냄새를 제거하는 공정의 열처리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다고 판단하고, 동 물질이 발생하지 않도록 공정 개선 가이드라인 등을 마련중에 있다고 밝히고

 

 ○ 동 제품에 대한 공정 개선이 될 때까지 당분간 해당 제품의 구입과 사용을 자제해 줄 것을 요청하였다.


 

 

*출처: 식품의약품안전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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