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축산물의 가공기준 및 성분규격」일부 개정고시 -
□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정승)는 통·병조림 축산물과 레토르트 축산물에 대한 위생관리기준을 강화하는 내용의 「축산물의 가공기준 및 성분규격」을 10.8일 시행한다고 밝혔다.
□ 주요 개정 내용은 ▲세균발육시험 대상 확대 ▲제품 pH에 따른 멸균 및 살균 처리 대상 구분 ▲진공도와 납 검사항목 삭제 등이다
○ 통․병조림 및 레토르트 축산물의 성분규격 중 멸균의 적정 처리 여부를 검증하기 위한 세균발육시험 대상을 현행 멸균제품에서 실온에서 유통되는 모든 통․병조림 제품으로 확대하였다.
- 식중독균 사멸여부 등 멸균처리 유효성을 검증받은 통․병조림 및 레토르트 축산물 제품만이 시중에서 실온 보관․판매될 수 있게 된다.
○ 통․병조림 및 레토르트 축산물의 가공기준 중 멸균 또는 살균 대상기준을 pH에 따라 구분하여 pH 4.6이하의 저산성 식품은 살균을 할 수 있도록 하고, 나머지 제품은 모두 멸균처리 대상으로 구분하였다.
* 국내에서 제조한 모든 통·병조림 축산물은 pH 4.6이하의 저산성 식품이 없어 모두 실온 유통이 가능한 멸균처리 대상임
○ 또한, 멸·살균 통·병조림 축산물이 세균발육시험 대상으로 변경됨에 따라 이와 중복이 되는 진공도 검사항목을 삭제하고, 이미 원료 내 중금속 검사를 실시했던 제조사가 완제품에 대한 자가 품질검사를 중복하여 실시하지 않도록 납 검사항목을 삭제하였다.
○ 그 밖의 개정내용은 냉동식육에서 뼈 등을 제거하거나 절단하기 위해 10℃이하로 해동을 하는 경우 재 냉동을 허용하는 단서조항을 신설하여 냉동식육의 가공과정에서 해동이 필요한 산업체의 요구를 반영하여 합리적으로 개선하였다.
□ 식약처는 이번 고시개정을 통해 멸균 처리된 통·병조림 축산물과 레토르트 축산물 제품만 국내 유통되게 되어 위생관리 기준 강화와 상한 통조림 제품 섭취로 인한 식중독 사고 감소에도 기여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 자세한 내용은 홈페이지[www.mfds.go.kr → 정보자료 → 제·개정고시 등 또는 고시전문에서 확인 가능하다.
[식품의약품안전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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