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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환경보건동향】 약국에서 가짜 발기부전치료제 판매한 약사 구속!!

구분 :
보도자료
작성일 :
2012-10-08 09:20:09
조회수 :
7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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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짜 발기부전치료제 등 시가 8천만 원 상당 불법 판매 -

□ 식품의약품안전청(청장 이희성)은 가짜 발기부전치료제를 판매한 강원도 강릉 소재 ‘하나로약국’ 대표약사 임모(여, 68세)씨와 임모씨에게 가짜 발기부전치료제를 공급해온 이모(남, 60세)씨 등 2명을「약사법」위반혐의로 서울중앙지검에 구속 송치하였다고 밝혔다.

□ 조사결과, 임모씨는 2009년 8월부터 2012년 8월까지 자신이 운영하는 약국에서 가짜 발기부전치료제인 ‘비아그라100mg', '시알리스20mg․100mg', '프릴리지 60mg' 등 총 3,738정, 시가 5,900만원 상당을 판매해온 것으로 조사되었다.
○ 검사결과 이들 가짜 발기부전치료제 중 일부 제품에서 정식 허가 의약품보다 발기부전치료제 성분이 약 3배 이상 함유된 것으로 나타나 안구출혈, 심근경색 등 심각한 부작용이 우려된다.
※비아그라100mg(실데나필) : 1정당 165.47~346.04mg 검출
※시알리스100mg(실데나필) : 1정당 67.07~352.86mg 검출
※시알리스20mg(실데나필, 타다라필. 크로로프레타다라필) : 1정당 0.02~90.33mg 검출
※프릴리지60mg(디메칠홍데나필) : 1정당 29.93mg 검출
※만용환(실데나필, 타다라필, 디메칠홍데나필, 옥틸노르타다라필, 크로로프레타다라필) : 1환당 0.14~80.38mg 검출
○ 또한 임모씨는 약국 소재지가 의사 처방전 없이 약 조제가 가능한 의약분업 예외지역인 점을 악용하여 관절 소염․진통 치료제 및 종합감기약 등 전문의약품 2,150만원 상당을 허용분량(5일분) 범위를 초과하여 조제 후 복약지도 없이 택배 판매해온 것으로 드러났다.

□ 임모씨에게 가짜 발기부전치료제를 공급한 이모씨는 보따리상으로부터 구입한 무허가 의약품을 국내에서 자체 주문 제작한 비아그라정 및 시알리스정 포장지에 담은 후 정품과 구분이 어렵도록 위조한 홀로그램 등을 붙여 가짜 발기부전치료제를 만든 것으로 드러났다.
○ 이렇게 위조된 가짜 발기부전치료제는 임모씨가 운영하는 약국 및 전국에 있는 성인용품점 등을 통해 총 13,958정, 시가 2억 1,400만원 상당이 판매되었다.

□ 식약청은 해당 약국을 관할 행정기관에 처분 요청하고, 앞으로도 위조 의약품 등의 유통․판매행위에 대해서는 강력하게 단속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 무허가 의약품은 함유된 성분의 위해성이 의심되고 균질화가 이루어지지 않아 복용 시 치명적인 부작용이 생길 수 있으므로 절대 복용하지 말 것을 당부하였다.

 

 

                                                                                                [식품의약품안전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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