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산업통상자원부 국가기술표준원은 ‘17년 안전성조사 계획*에 따라 신학기에 수요가 높은 학생용품과 생활용품에 대해 안전성조사
**를 실시(’17.2월)하고, 안전기준에 만족하지 못한 17개 업체 18개 제품***(붙임참조)에 대해 수거·교환 등 리콜조치
(제품안전기본법 제11조) 하였음
* 제품안전기본법(제9조) 의거 ‘14년부터 제품 안전성조사의 효과성 및 신뢰성 제고를 위해 매년 연초에 당해년도 안전성조사
계획을 수립·발표하고 연중 주기적으로 실시
*** 리콜조치 제품: 학용품(8), 학생용가방(1), 학생복(1), 아동용섬유제품(운동화)(7), 휴대용레이저용품(1)
[**안전성조사 대상 제품]
- 신학기용품(학용품, 학생용가방, 학생복) : 150개 업체 254개 제품
- 생활용품(바퀴달린운동화, 아동운동화, 어린이용구두, 휴대용레이저용품)
: 67개 업체 79개 제품
□ 리콜명령대상 18개 제품의 상세 안전기준 부적합 내용은 다음과 같음
ㅇ 신학기용품(10개 제품)
- 학용품(8개) : 프탈레이트가소제(2~385배), 납(1.5~66배), 카드뮴(8.5~12배) 기준치 초과
- 학생용가방(1개) : 프탈레이트가소제(14배) 기준치 초과
- 학생복(1개) : pH 기준치 초과(20 %)
ㅇ 생활용품(8개 제품)
- 아동용섬유제품(운동화)(7개)
: 아릴아민(1.7~2.1배), pH(4~14.7 %), 폼알데하이드(2.7~10.9배), 납(22.8배) 기준치 초과
- 휴대용레이저용품(1개) : 레이저 출력 4.9배 초과
ㅇ 이번 안전성조사에서 바퀴달린운동화, 어린이용가죽제품( 구두)에서는 안전기준 위반제품이 적발되지 않았음
ㅇ 또한, 학생복의 경우 청소년이 장시간 착용하는 제품임을 고려하여, 부적합 제품과 동일 원단 및 염료를 사용하여 제조되는
여타 제품에 대하여도 조사하였으나 추가 부적합 제품은 확인되지 않음
□ 국표원은 이번에 처분된 리콜제품에 대한 정보를 제품안전정보센터(www.safetykorea.kr)* 및 리콜제품 알리미**에 공개할 뿐만
아니라, 위해상품판매차단 시스템에 등록하여 전국 대형 유통매장 및 온라인 쇼핑몰에서의 판매를 즉시 차단함
* 수거·교환 등 명령을 받은 제품은 ①「제품안전정보센터」 접속 ②왼쪽 위 「리콜」 클릭 ③「리콜정보검색」에서 확인
** ‘리콜제품 알리미’는 모바일 앱(App)으로 소비자들이 손쉽게 리콜제품 조회, 불법·불량제품 신고 및 제품안전 정보 검색 등을
할 수 있음
□ '17년도 안전성조사는 조사계획에 따라 향후 정기적으로 전기용품, 생활용품, 어린이제품 등을 대상으로 진행할 예정이며,
ㅇ 그간 진행된 안전성조사 결과, 소비자 불만사례 등을 감안하여 조사대상 품목, 업체를 선정할 예정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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