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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환경보건동향】 식품위해사범 더 이상 발붙일 곳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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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
작성일 :
2013-07-30 13:52:07
조회수 :
2,4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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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식약처, 출범 이후 첫 번째 법률 제․개정 공포 -

□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정승)는 국민 행복 실현의 선결요건인 먹을거리 안전관리 강화 방안을 골자로 하는 「식품위생법」등 8개 법률을 개정하고 1개 법률을 제정하여 7월 30일자로 공포되었다고 밝혔다.
○ 이번 공포안은 지난 3월 식약처 승격 이후 첫 번째 성과로 주요 제․개정 내용은 다음과 같다.

※ 7.30. 공포법안(6건) : 식품위생법(개정), 어린이식생활안전관리특별법(개정), 축산물위생관리법(개정),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개정), 실험동물에관한법률(개정), 식품․의약품분야시험․검사등에관한 법률(제정)
※ 8.12. 공포예정법안(3건) : 건강기능식품에관한법률(개정), 약사법(개정), 의료기기법(개정)

□ 식품분야 법령 개정사항으로는 ▲고의적인 식품위해사범에 대한 부당이득 환수 및 형량하한제 강화 ▲식품이력추적관리 단계적 의무화 ▲소비자 위생검사 요청 기관 및 위생점검 참여 기회 확대 ▲학교 및 우수판매업소에서 고카페인 함유식품 판매금지 ▲집유업 및 축산물가공업(유가공업)에 대하여도 HACCP 의무 적용 작업장 확대 등이다.

<식품위생법 개정>
○ 고의적이고 악의적으로 불량식품을 반복하여 제조․판매한 자에 대해서는 소매가격의 최대 10배까지 부당이득을 환수조치하고, 형량하한제도 1년 이상 7년 이하의 징역으로 강화함으로써 불량식품으로 인한 소비자 피해를 예방한다.
- 또한 떴다방 등에서 노인 및 부녀자를 상대로 식품을 판매하면서 질병 예방 및 치료에 효능․효과가 있거나 의약품 또는 건강기능식품으로 오인․혼동 광고를 한 자에 대해서도 과징금을 부과하는 등 처벌을 강화한다.

○ 현재 업체 자율참여로 운영되는 식품이력추적관리제가 이유식 등 영유아 식품 제조업소와 일정규모 이상의 기타 식품판매업소부터 단계적으로 의무화 된다.
* 이력추적관리제:식품 및 건강기능식품을 제조 또는 판매하는 업체가 이력을 추적관리하여 품질관리와 함께 식품안전사고 발생 시 정부와 산업체가 신속히 대처할 수 있도록 하며, 소비자가 이력정보를 쉽게 알 수 있도록 하는 제도

○ 소비자의 식품안전 정책 참여의 기회를 확대하기 위해 소비자가 위생검사를 요청할 수 있는 기관을 식약처 뿐만 아니라 지방식약청 및 지자체로 확대하고 정부 합동단속이나 기획점검 시 점검을 희망하는 소비자도 점검에 참여할 수 있게 된다.
○ 식품의 농약잔류허용기준 설정에 관한 신청 절차 마련 및 부처 간 협업 규정을 신설하여 신속하고 효율적인 업무처리가 가능하게 된다.

<건강기능식품에관한법률 개정>
○ 희망업체의 자율 참여 방식으로 운영되던 건강기능식품이력추적관리제를 건강기능식품 제조․수입업소 중 일정 매출액 규모 이상의 품목을 대상으로 우선 단계적 의무화를 실시함으로써 특별관리에 나선다.

<어린이식생활안전관리특별법 개정>
○ 최근 어린이들에게도 인기를 끌고 있는 고카페인 음료의 지나친 섭취를 제한하기 위해 학교와 우수판매업소에서 ‘고카페인 함유’ 표시 제품의 판매를 금지하고 이를 어길 경우 과태료를 부과한다.
- 고카페인 함유 식품은 텔레비전 광고시간의 일부를 제한하거나 광고를 금지할 수 있고 어린이들이 알아보기 쉽게 눈에 띄는 적색의 모양으로 표시할 것을 권고할 수 있다.
- 또한 기존 고열량․저영양식품에 추가로 고카페인 함유식품을 판매하지 않는 업소를 우수판매업소로 지정할 수 있도록 했다.
○ 품질인증식품의 인증 표시 사용 정지기간의 상한을 ‘6개월의 범위’에서 정하도록 규정하였다.

<축산물위생관리법 개정>
○ 축산물의 위생적인 관리와 품질 향상을 위한 위해요소중점관리기준(HACCP) 제도의 보급 확대를 위해 “위해요소중점관리기준” 용어를 “안전관리인증기준”으로 명칭을 변경하였다.
○ 또한, 현재 도축장에서만 적용중인 안전관리인증기준 의무 적용 사업장을 집유업 및 축산물가공업(유가공업)까지 확대하여 우유․조제분유․아이스크림 등 영유아․어린이가 많이 소비하는 유가공품 원료에 대한 안전관리를 강화한다.
○ 아울러, 닭․오리 등 모든 가축 및 축산물의 도축 검사를 공무원이 수행하도록 하여 공정하고 철저한 도축 검사를 통해 소비자에게 안전하고 위생적인 축산물을 공급할 수 있게 된다.
○ 이밖에 ▲축산물이 거치는 모든 단계에서 안전관리인증기준을 준수하고 있음을 인증하는 안전관리통합인증제 도입 ▲축산물안전관리인증원의 업무추가 ▲가축 등의 출하 전 절식, 휴약기간 등 준수사항 규정 신설 등의 내용을 포함하고 있다.

□ 식약처 출범이래 첫 제정 법률로 식․의약 먹거리 안전의 기반이 되는 시험․검사의 신뢰성 확보 및 선진화를 위해 「식품․의약품분야시험․검사등에관한법률」이 마련되었다.
○ 이번 법률제정으로 식품위생법, 약사법 등 6개 법률에 개별적으로 규정되어 있던 시험․검사 관리를 통합하고 국제 기준과의 조화 및 산업지원․육성 기반이 마련되어 국민보건향상에 이바지할 것으로 기대된다.
○ 주요내용으로는 ▲5년 단위 시험․검사발전기본계획 수립 ▲시험․검사기관 지정 및 관리 ▲국제수준에 적합한 우수 시험․검사기관의 지정 및 관리 ▲시험․검사자료의 효율적 이용 및 관리를 위한 실험실정보관리시스템의 구축․운영 등이다.

□ 의약품 분야 법령 개정사항으로 ▲약사법․의료기기법 위반에 따른 업무정지 기간 상한 명시 ▲실험동물에관한법률에 대한 양벌규정 보완 ▲마약류취급승인자 정의 신설 등이다.

<약사법&의료기기법&실험동물에관한법률 개정>
○ 약사법 및 의료기기법 위반에 따른 업무정지 기간의 상한 규정을 “1년의 범위”로 명확하고 구체적으로 규정하였다.
○ 실험동물에관한법률의 경우 양벌규정을 현실에 맞게 보완하여 해당 법인 등이 법률 위반 행위를 방지하기 위해 감독상 주의의무를 다한 경우에는 처벌에서 제외토록 하였다.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 개정안>
○ ‘마약류취급승인자’를 정의하고 해당항목에 명기해 그 의무사항 등을 명확히 하고, 원료물질 수출입업자․제조업자가 원료물질의 제조․수출입․수수․매매에 대한 기록 작성 의무를 위반한 경우 등에 대한 행정처분 조항을 신설함으로써 마약류 관리를 강화한다.

□ 식약처는 이번 법률안 제․개정으로 먹을거리에 대한 국민 불안감을 일부 해소하고 법률의 명확성과 예측 가능성을 확보하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하며, 향후 공정하고 투명한 법 집행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식품의약품안전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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