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부는 “어린이집의 놀이터 설치는 성장기의 영유아의 신체적 정신적 발달에 중요한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필수적인 사항임”을 밝힘
☞ 3월 25일자 동아일보 “놀이터 없는 50명 이상 어린이집, 복지부 정원 강제감축 방침 논란” 기사 관련
□ 기사 주요내용
○ 놀이터 없는 50명 이상 어린이집 복지부 ‘정원 강제감축 방침’ 논란
□ 설명내용
1. 보육시설의 놀이터는 성장기의 영유아의 신체적 정신적 발달 및 운동기술을 향상시키기 위해 필수적임
○ 실외 놀이공간은 영유아가 마음껏 뛰어놀고 자유롭게 탐색하는 경험을 쌓고 소리, 냄새, 감촉 등 다양하고 감각적인 자극의 기회를 가질 수 있음
○ 성장기 영유아에 있어 대근육 활동은 신체적.정신적 발달에 중요한 영향을 미치고 대근육 활동을 충분히 하기 위해서는 넓은 공간이 필수적임
2. 보건복지부는 그간 영유아의 신체적 정신적 발달을 위해 보육시설에서 놀이터를 적극 설치할 수 있도록 관련 규정들을 보완해 왔음
○ 2005년 1월 영유아보육법령 개정 시 놀이터 미설치 보육시설에 대해서는 5년의 유예기간 설정(2010. 1.)
※ 1991. 1. 영유아보육법제정시부터 놀이터 설치규정을 두고 있음
○ 놀이터 설치 유도를 위해 2009.7. 설치 규정 보완 완화
- 놀이터 면적확보 기준을 ‘정원’ 기준에서 ‘놀이터 동시간대 이용 아동 수’로 조정, 옥상에도 설치 가능하도록 함
○ 2010. 1. 29. 적용 유예기간 만료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에 위반시설에 대하여 해당어린이집으로부터 조치계획서를 제출 받아 사례별로 시정기간(1년 이내)을 부여토록 조치함
○ 재정곤란으로 놀이터 설치에 어려움이 있는 경우 금년 4월부터 지원할 공공관리자금을 활용토록 함
※ 공공관리자금 300억, 융자한도 최대 2천만원, 연리 4~5%
[출처 : 보건복지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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