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식품의약품안전청(청장 노연홍)은 경기도 김포시 소재 식품제조가공업체 ‘시우드’가 제조한 ‘파래 돌자반(유통기한 : ’12. 3. 28)’ 제품에서 소형동물의 다리뼈가 발견되어 해당 제품을 판매중단 및 회수조치 하였다고 밝혔다.
○ 이번 이물(소형동물의 다리뼈)은 11월 7일에 보고되었으며, 제조단계에서 혼입된 것으로 조사되었다.
- 해당 업체는 조미김의 원물인 원초에 대한 이물 선별 공정은 있으나 원초의 특성상 이물 선별이 어려워 해당 이물을 선별하지 못하고 제품을 생산한 것으로 확인되었다.
○ 또한, 정확한 소형동물의 종류를 확인하기 위하여 유전자분석 등 추가 조사를 실시할 예정이다.
□ 식약청은 해당 업체에 대한 행정처분을 관할 관청에 요구하는 한편, 해당 제품을 구매한 소비자는 구입처에 반품하여 줄 것을 당부하였다.
[식품의약품안전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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