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항공사승무원 및 예능고 수험생 상대로 10년 동안 7억 원 상당 판매 -
□ 식품의약품안전청(청장 이희성)은 혈압치료용
전문의약품인 ‘인데놀정40㎎'을 한약에 몰래 섞어 ‘상명탕’이라는 제품명으로 판매해오던 약사 장○○(남 71세)를 「보건범죄단속에 관한
특별조치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송치하였다고 밝혔다.
○ 이 제품은 항공사승무원 지망생 및 예능고 수험생 등에게 ‘면접 울렁증 특효약’인
것처럼 광고하여 판매되었다.
□ 조사결과, 장 모씨가 제조․판매한 ‘상명탕’은 두통 및 소화불량 증상에 처방되는 한약에 혈압치료제인
‘인데놀정40㎎'을 1포(60㎖) 당 12㎎씩 섞은 무허가 의약품인 것으로 조사되었다.
○ 해당 제품은 2003. 1.경부터 2012.
4. 24.경까지 10년 동안 139,261포(1포당 60㎖), 시가 7억 원 상당이 판매되었다.
※ 식약청 검사결과, ‘상명탕’
1포(60㎖) 당 프로프라놀롤염산염(인데놀정 성분) 12㎎ 검출
○ 특히, 장 모씨는 자신의 약사 신분을 악용하여 속칭 덴바이꾼으로부터
'인데놀정40㎎'을 무자료로 다량 구매한 후 자신이 운영하는 약국에서 은밀히 제조에 사용해온 것으로 드러났다.
※ 덴바이꾼 : 시중에
흘러나오는 약을 도․소매하는 무자격 의약품 판매상
□ 식약청은 ‘상명탕’을 복용한 일부 구매자들이 ‘손마비 증상’ 및 ‘정신몽롱
증상’을 느끼는 등 심각한 부작용을 경험한 것으로 조사되었다고 밝혔다.
○ 또한, 현재 국내에서 ‘면접 특효약’으로 허가된 의약품은 없다고
밝히고 소비자들에게 복용하지 말 것을 당부했다.
[식품의약품안전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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