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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환경보건동향】 금속성 이물 검출 “캔디류”제품 유통·판매 금지 및 회수조치

구분 :
보도자료
작성일 :
2010-11-19 17:21:22
조회수 :
1,0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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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식품의약품안전청(청장 : 노연홍)은 롯데쇼핑(주)롯데마트가 동아제과(주)에 위탁 생산하여 판매하는 PB(Private Brand)제품인 ‘와이즐렉 콩사탕’ 제조단계에서 금속성 이물이 혼입된 것으로 확인되어 관련 제품 유통·판매 금지 및 회수조치 하였다고 밝혔다.
 

○ ‘와이즐렉 콩사탕’ 제품은 원료 이물 선별과정이 충분히 이루어지지 않아 이물이 제대로 선별되지 않고 제조과정에 혼입된 것임
     ※ 길이가 약 5㎜ 정도의 회색 금속성 이물로 제품에 박혀있는 상태로 소비자 섭취과정에서 발견되었으며, 원료 이물 선별은 자석봉을 이용하여 휘젓는 방식으로 이루어지고 있음

< 이물 혼입 제품현황 >

 

제품명

식품유형

제조원

판매원

유통기한

생산량

와이즐렉

콩사탕

캔디류

동아제과(주)

(부산 사하구)

롯데쇼핑(주)

롯데마트

(서울 중구)

‘11.7.30까지

768kg

(1kg×768봉지)

 

- 동 제품은 현재 동아제과(주)에서 이물이 혼입된 당해 제품 생산물량 전체에 대하여 회수 조치 중임.

□ 식약청은 해당 제품을 구매한 소비자는 섭취하지 말고 즉시 구입처나 제조원 동아제과(주) 및 판매원 롯데쇼핑(주) 롯데마트로 반품하여 줄 것을 당부하였다.

 

                                                                                                [식품의약품안전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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