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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환경보건동향】 먹을거리 안전관리로 식품안전 강국 구현 -‘13년 대통령 업무 보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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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
작성일 :
2013-03-21 15:18:56
조회수 :
2,68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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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식품의약품안전청(청장 정 승)은 국민 행복 실현의 선결요건인 먹을거리 안전관리 강화 방안을 골자로 하는 ‘13년 대통령 업무보고를 21일 청와대 영빈관에서 실시하였다고 밝혔다.
○ 이번 업무보고는 ‘국민행복, 희망의 새시대’라는 박근혜 정부의 국정비전속에 민생안전을 확보하기 위하여 국민께 식약청이 드리는 4대 행복약속을 담았다.

□ 4대 행복약속은 먹을거리 안전관리 일원화를 위한 식약처 출범으로 부처간 칸막이를 걷어내고 안전사각지대를 해소하여 국민 개개인 행복을 실현하겠다는 대통령의 강력한 실천 의지를 반영하였다.

< 국내·외 불량식품 더 이상 발붙이기 어려워집니다 >
○ 범정부 불량식품 근절 추진단은 과거 불량식품 사례를 분석하여 집중감시를 강화하고 지방청, 농산물품질관리원, 지방자치단체와 합동단속을 상시화
○ 식품위해사범을 영구퇴출하기 위해 형량하한제와 부당이득 환수 적용 범위 확대
- 현행 광우병 등 질병에 걸린 동물사용범죄에서 고의적 위해사범 전반으로 형량하한제 범위를 확대하여 식품위해사범에 대한 ‘솜방망이 처벌’을 방지
- 불량식품 판매를 통해 획득한 부당 이득에 대해서는 환수범위를 현행 제조·판매 매출액의 2~5배에서 최고 10배까지로 확대
○ 수출국 현지 실태조사를 확대하고 이력관리로 불량수입자를 퇴출시키는 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 제정(‘13년 6월)
- 해외 제조업체, 수입자 등의 과거이력을 토대로 위해식품을 분류하는 ‘사전예측 수입검사 시스템’ 구축(‘13년 11월)
- 우수 수입자는 통관절차 간소화, 불량 수입자는 블랙리스트로 작성하여 상시공개하고 문제품목을 집중검사대상으로 특별관리
- 수입량이 많거나 부적합 품목 제조업체에 대해서는 현지실사를 강화하고 실사거부 업체 등은 수입 금지 조치
※ 해외 제조업체 우수 수입업소 43개소(‘12년) → 500개소(’17년)

< 우리 아이 식생활이 안전해집니다 >
○ 어린이 보호지역(School zone)과 어린이 식품안전보호구역(Green food zone)을 통합한 학생안전지역(Safe zone)으로 개편(‘13년)
- 학교주변 200m 이외에도 놀이공원, 학원밀집가 등으로 어린이 보호지역 지정 확대
- 학교주변 문방구점 등에서 식품 판매행위 금지 추진
- 학교주변 슈퍼, 편의점, 분식점, 음식점 등의 경우 ‘우수판매업소’ 지정 유도 및 단계적 의무화 추진(‘14년부터)
※ 학교앞 우수판매업소 1,904개(‘12년) → 13,900개(’17년)
○ 영유아 식품을 식품이력추적제 우선 품목으로 선정하여 시범사업 실시(‘13년 6월)·의무화(’14년)
- 어린이기호식품에 대한 단계별 HACCP 의무적용 실시(‘14년부터)
○ ‘학교급식 전자조달시스템’을 활용하여 식중독 확산 조기 차단(‘13년 10월)
○ 50명 미만 어린이집 등의 영양관리와 저소득층 급식관리 지원을 위해 어린이 급식관리지원센터 설치 확대
※ 22개소(‘12년) → 100개소(’17년)

< 국민 안심 체감지수가 높아집니다 >
○ 10개 기관으로 분산된 식품안전정보를 통합 관리(‘14년)
- 구축된 통합 식품안전정보망을 토대로 식품위해 정보를 일기예보처럼 매일 예보하고 긴급상황시 위해식품을 경보해주는 시스템 도입(‘14년부터)
- 국민에게 식품안전정보 원스톱으로 서비스 제공하고 부처간 식품위해 정보 공유로 기획감시 기능 강화
○ 음식점 위생등급을 간판 또는 출입문에 게재하고 위생점검 결과 미흡사항 등은 홈페이지에 공개하는 ‘음식점 위생 등급제’ 도입(‘13년 12월)
○ 식품용과 비식품용으로 혼용되고 있는 용기류에 ‘식품용’을 구분·표시하도록 표시기준을 개선(‘13년 11월)
○ 인터넷 상거래 관리 강화를 위한 ‘식품판매중개업’ 신설(‘13년 6월)
- 구매대행·통신판매하는 자가 수입제품을 국내로 반입하는 경우 제품 안전성검사를 받도록 의무화
○ 의약품 부작용 피해구제 시범사업 실시(‘13년)
- 관련단체가 의약품부작용보상센터 설립, 한국의약품안전관리원이 부작용의 원인규명, 식약청의 부작용심의위원회가 보상여부 결정
○ 소비자의 궁금증을 해결해주는 ‘국가의약정보상담실’을 구축(‘13년 5월), 환자용 복약설명서 공급제도 및 의약품 최신 안전정보 정기보고제 시행(’13년 12월)

< 국민이 직접 참여하고 평가합니다 >
○ 소비자·공급자의 인식·행동을 바꾸는 ‘불량식품 근절 캠페인’ 개최
- 어린이, 학생, 주부 대상 ‘불량식품 안 사먹기 운동’을 소비자단체, 언론 등과 공동으로 전개
- 불량식품 정책에 대한 광범위한 의견과 제안을 수렴하기 위한 온라인 ‘국민제안센터’ 설치
- 초등학교 학부모 등이 직접 참여하는 시민감시단 출범(‘13년 4월)하여 민관 합동으로 단속 실시
○ 소비자 5인 이상이나 소비자단체장 등이 위생점검을 직접 요청할 수 있도록 소비자 위생점검 요청제 개선(‘13년 5월)
- 합동 단속·점검 등에 희망하는 소비자를 참여시키는 방식으로 소비자 위생점검 참여제 도입 확대(‘13년 12월)
○ 대국민 소통창구 일원화를 위해 신설된 소통협력과를 ’위해소통센터‘로 확대·구축(’14년)
- 홍보전문가, 심리학자, 소비자단체, 관계 부처 등이 참여하는 민관합동 ‘위해소통 개선협의체’ 구성(‘13년 4월)

□ 식약청은 국민중심, 현장중심의 촘촘하고 투명한 관리로 불량식품근절 등 식품·의약품 안전강국을 이룩하여 국민행복의 새로운 시대를 열어가는데 선도적인 역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식품의약품안전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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