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주류 제조업체 실태 조사결과, 일부 개선이 필요하다고 판단 -
□ 식품의약품안전청(청장 노연홍)은 6월13일부터 21일까지 탁주·약주·과실주를 생산하는 112개 주류업체를 대상으로 실태조사를 한 결과, 주세법 등 관련 법률을 위반하지는 않았지만 위생관리의 강화가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다고 밝혔다.
○ 이번 실태조사는 최근 소비가 증가하는 탁주 등 주류의 안전성 확보를 위하여 시설위생관리, 원부재료 관리, 제품관리 등 주류 안전 전반에 걸쳐 이루어졌다.
□ 식약청은 이번 실태조사를 통하여 주류 제조용 원료관리, 위생적 기구 사용, 적법한 용기사용 등에 대해서는 주류업체 대부분이 잘 관리하고 있으나 작업장·시설·개인 위생관리 등의 항목은 개선이 필요한 것으로 확인되었다고 설명하였다.
○ 주요 위생관리 개선 사항은
- 작업장 위생관리의 경우, 작업장의 청결유지, 방충·방서시설 설치 및 관리, 작업장 천장 위생적 관리, 환기시설의 위생적 관리 등
- 시설 위생관리 분야는 작업장 출입구내 손 세척 및 소독제 미설치
- 개인 위생관리는 종사자 건강진단 미실시, 종사자의 위생복 등 착용
- 빈병관리는 용기 세척 등으로 나타났다.
□ 식약청은 개선이 요구되는 사항에 대해 현지 지도를 실시하였으며 시간이 필요한 개선사항에 대해서는 업체의 개선결과를 제출받아 관리해 나갈 예정이다.
○ 또한 실효성 있는 주류위생안전관리를 위해 제도적 장치 마련이 필요한 만큼 주류제조면허관리를 담당하고 있는 기획재정부(국세청)와 관련 법령 제·개정 등을 협의해 나갈 계획이다.
○ 아울러 이번 조사를 통하여 드러난 업계 애로사항을 중심으로 주류위생관리 향상 교육을 실시하고, 우수 위생관리업체 견학을 실시하여 주류 제조업체 영업자 및 종사자의 위생의식 수준을 향상해 나갈 방침이다.
□ 한편, 식약청은 국내 탁주·약주·과실주 등 120건을 수거하여 허용외 보존료 및 사용 금지된 인공 감미료를 검사한 결과, 모두 적합하였다고 밝혔다.
[식품의약품안전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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