발렌타인데이 선물용 어린이기호식품 단속 실시
□ 식품의약품안전청장(청장 윤여표)은 특정일에 선물용으로 많이 제조·판매되는 초콜릿 등 제품을 1월 20일부터 1월 29일까지 집중 점검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 학부모 등 소비자의 불안감을 해소하기 위하여 실시되는 이번 점검에서는 유통기한이 경과한 원료 사용과 식품에 사용할 수 없는 색소의 불법 사용 여부 등을 조사하게 된다.
○ 특히, 담배·화투 모양으로 제조되거나 포장되어 어린이의 정서를 해칠 수 있는 제품도 단속 대상이다.
○ 작년에는 초콜릿 제조·유통·판매업체 등 93개업체를 점검하여, 유통기한경과 원료보관, 표시기준 위반, 무신고 제조·소분판매 등을 위반한 21개업체에 대해 영업정지 등 행정처분하였다.
□ 식약청은 앞으로도 학교주변에서 판매되는 어린이 기호식품의 안전관리를 위하여 지속적으로 지도·점검을 실시할 계획이다.
○ 또한 부모님들은 어린이들이 안전하고 올바른 식품 선택을 할 수 있도록 식품 구매 시 제품포장지의 영양표시 및 유통기한 등을 확인할 수 있도록 지도를 당부하였다.
*첨부: 특정일 대비 선물용 초콜릿류 점검 계획
[출처: 식품의약품 안전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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