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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환경보건동향】 식약청! 전문가 중에 핵심전문가 양성한다!

구분 :
보도자료
작성일 :
2011-09-01 11:08:47
조회수 :
8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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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년 이상 근무를 보장하는 장기보직제 본격 시행 -



□ 식품의약품안전청(청장 노연홍)은 업무의 전문성과 일관성 확보를위해 「장기보직제도」를 정부기관 최초로 도입하고 9월 1일부터 본격적으로 시행한다고 밝혔다.
○ 이번 장기보직제도 도입을 통해 ‘세포치료제 허가심사’ 등 총 11개 업무분야를 장기보직으로 지정하고 내부 선발을 거쳐 7급 이상 5급 이하 신청 대상자 중 11명의 장기보직자가 임명되었다.
※ 장기보직제도 : 정기적으로 보직을 변경해야 하는 ‘순환보직’과 동일분야 장기근무를 보장하는 ‘장기보직’으로 이원화하여 운영하는 보직관리제도
○ 장기보직자는 최소 5년 이상, 희망 시에는 10년 이상까지도 동일 직위 근무가 보장되며, 승진가점 및 전문성 향상을 위한 교육훈련 등 각종 인센티브를 부여받게 된다.

□ 장기보직제도는 지난해 9월 새로운 인사운영 원칙과 기준을 담은 스마트(Smart)인사시스템이 마련되면서 도입된 제도로,
○ 기존 순환보직제도의 단점인 식품, 의약품, 의료기기 등 인허가 심사 및 안전관리연구 분야의 전문성 축적 불가와 이로 인한 업계 불만 야기 등을 보완하기 위해 제시되었다.

□ 식약청은 이번 장기보직제도 시행으로 해당 분야 핵심전문가 양성과 함께 업무 일관성 유지를 통한 민원 만족도 제고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 아울러, 일하고 싶은 부서에서 근무하는 ‘희망보직제’를 적극 실시하여 소속 직원의 근무 만족도 및 업무 생산성을 높일 수 있는 인사정책을 펼쳐나가겠다고 밝혔다.

 

 

 

                                                                                               [식품의약품안전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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