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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환경보건동향】 대장균 검출“조미건어포류”제품 유통·판매 금지 및 회수조치

구분 :
보도자료
작성일 :
2010-12-17 10:01:40
조회수 :
97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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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식품의약품안전청(청장  노연홍)은 삼성테스코(주)가 (주)세민수산(식품제조·가공업체)과 선홍수산식품(식품소분업체)에 위탁 생산 및 소분하여 판매하는 PB(Private Brand)제품인 ‘참조미오징어’와 ‘조미쥐치포’에서 대장균이 검출되어 유통·판매 금지 및 회수조치 하였다고 밝혔다.
   ○ 이번 부적합 제품은 유통식품 안전관리 수거·검사 계획(서울특별시 양천구청)에 따라 검사한 결과 대장균(기준:음성)이 검출된 것임
     ※ 대장균 : 사람과 동물의 장내에 존재하는 세균으로 제조 및 소분과정의 위생 상태를 간접적으로 확인 할 수 있는 위생지표로 활용

< 부적합 제품현황 >

 

제품명

제조원

유통전문판매원

유통기한

생산량(kg)

검사결과

기준

결과

참조미오징어

(주)세민수산(강원강릉시)

삼성테스코(주)

(서울영등포구)

2011.3.12까지

172.8kg(160gX1,080개)

대장균음성

양성

조미쥐치포

선홍수산식품(경기용인시)

2011.5.27까지

235,26kgX1,307개)

   - 현재 삼성테스코(주)에서 진열·판매를 중지하고 대장균이 검출된 당해 제품 전량에 대하여 회수 조치 중임.

□ 식약청은 해당 제품을 구매한 소비자 또는 취급·판매점은 섭취를 중단하고 즉시 판매업체인 삼성테스코(주)로 반품하여 줄 것을 당부하였다.

                                                                                                 [식품의약품안전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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