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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환경보건동향】 무허가 살충제‘싹스’제조·판매업자 적발

구분 :
보도자료
작성일 :
2012-06-26 15:01:00
조회수 :
78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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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식품의약품안전청(청장 이희성) 부산지방청은 농약성분을 넣어 만든 살충제(일명 ‘싹스’)를 의약외품으로 불법 제조․판매한 ‘초록세상이엔씨’ 대표 이모씨(남, 63세)를 약사법 위반 혐의로 부산지방검찰청에 불구속 송치 하였다고 밝혔다.
※ 의약외품(살충제) : 병원균을 매개하여 인간에게 질병을 전염시켜 보건․위생상의 위해를 일으키거나 일으킬 수 있는 곤충이나 동물의 구제나 방지를 목적으로 하는 제제로 이를 제조하려면 시설기준에 따라 필요한 시설을 갖추고 식품의약품안전청장에게 제조업신고를 하여야 하며, 품목별로 품목허가 또는 신고를 하여야 한다.

□ 조사결과 이모씨는 2009년 3월부터 2012년 5월까지 경남 거창군 소재 주택 창고를 개조한 불법 제조시설에서 농약성분인 ‘크로치아니딘’을 사용하여 무허가 살충제인 ‘싹스’ 제품을 총 8,860통(1통 당 700㎖) 시가 8,860만원 상당을 제조․판매한 것으로 드러났다.
○ 검사결과 싹스 제품 2건에서 각각 ‘크로치아니딘’ 5.18mg/g, 6.79mg/g이 검출되었다.
※ 크로치아니딘 : 농약 중의 하나로 주로 고추류, 과일, 벼, 감자 및 소나무 등을 포함한 작물류에 사용되는 무색, 무취의 분말 살충제
○ 또한, 희귀 조류 관련 인터넷 동호회 카페 등에 ‘싹스’ 제품이 식약청으로부터 허가받은 제품인 것처럼 속이기 위해 타 업체의 허가번호를 도용하고 포장지에는 ‘천연재로 만든 발명특허‘ 제품인 것처럼 허위 표시하여 판매하였다.

□ 부산식약청은 해당 무허가 살충제는 인간 및 동물에게 신경계 장애 등 위해를 가할 수 있다고 밝히면서 구매한 소비자는 즉시 구입처 및 제조사에 연락해 반품할 것을 당부하였다.

 

 

                                                                                            [식품의약푼안전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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