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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환경보건동향】 어린이 시설 소독제·바닥청소·환기 개선 필요 (2010.1.15 등록)

구분 :
보도자료
작성일 :
2010-03-31 16:10:23
조회수 :
1,0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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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린이 시설 소독제·바닥청소·환기 개선 필요

-환경부, 보육시설·유치원·실내놀이터 위해성 평가결과 발표-

 

 

◇ 실내공기, 바닥먼지, 제품 표면 등을 통해 유기인계 살충제와 폼알데하이드·휘발성유기화합물 등 실내공기 오염물질에 노출

◇ 저독성 살충제 사용, 주기적인 바닥 청소 및 환기 실천 중요

 

□ 환경부는 2008년부터 2년여에 걸쳐 실시한 어린이 보육시설, 유치원 및 실내놀이터내 유해물질에 대한 위해성 평가결과,

○ 실내에서 해충구제 등에 사용되는 유기인계 살충제, 폼알데하이드 및 일부 중금속 물질이 어린이 건강에 우려되는 수준으로 나타나 관리를 강화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 환경부에서는 「환경보건법」(‘09.3월 시행)에 따라 주요 어린이 활동공간을 대상으로 단계적으로 유해물질 실태와 건강에 미치는 영향을 평가하기 위한 위해성 평가를 실시해 오고 있다.

○ 이번 결과는 수도권 소재 보육시설, 유치원, 실내놀이터 168개소 및 25종의 유해물질을 대상으로,

※ 대상시설 : 놀이방(40개소), 어린이집(42개소), 유치원(44개소), 실내놀이터(42개소)

※ 대상물질 : 휘발성물질(8종), 알데하이드류(3종), 중금속류(5종), 방염제류(4종), 가소제류(3종), 농약류(2종)

○ 어린이의 행동특성(손 빨기, 제품 만지고 빨기, 바닥 딩굴기 등)을 고려하여 유해물질별 노출량을 산정하고, 어린이 건강에 어느 정도 영향을 미칠 수 있는지를 파악하기 위하여 어린이 민감성 보정계수(ADAF)를 적용하여 위해도를 산출·분석한 것이다. 

※ ADAF(Age Dependent Adjustments Factors) : 만성 노출시 어린이 민감성 및 노출영향 등을 고려한 보정계수

※ 발암위해도 : 발암성 환경유해인자에 평생(70년) 노출되었을 때 발암위해성이 우려되는 확률(예: 10-5: 10만명 당 1명에서 발암가능성이 있는 경우)이며, 노출량을 발암잠재력으로 나누어 산출

※ 비발암위해도(위험지수) : 실제 노출량을 최대허용 노출량으로 나눈 값으로 1.0 이상이면 비발암 위해가 우려되는 수준으로 판단

 

□ 첫째, 유해물질별 독성에 따라 발암위해도와 비발암위해도(위험지수)로 구분하여 위해성 평가를 실시하였으며, 결과는 다음과 같다.

○ (발암위해도) 시설별로 차이는 있으나 대부분의 시설에서 유기인계 살충제인 디클로르보스, 실내공기 오염물질인 폼알데하이드가 장기 노출시 위해를 줄 수 있는 수준(10-5∼10-3)으로 나타났다.

○ (비발암위해도) 개별물질별 위험지수가 1.0을 초과하는 시설은 168개소 중 1개소, 25종 물질 전체의 통합 위험지수가 1.0을 초과하는 시설은 24개소(14%)로 나타났으며,

- 폼알데하이드(27%), 톨루엔(24%), 자일렌(20%), 납(16%) 및 디클로르보스(9%) 등이 기여도

가 높은 물질로 나타났다.

※ 폼알데하이드와 톨루엔 등 휘발성유기화합물은 페인트, 접착제, 전자제품, 놀이기구, 도서,가구 등에서 발생. 여름철, 신축시설, 복합건물에서 높게 검출

○ (노출경로) 발암물질의 경우 흡입에 의한 노출이 95% 이상으로 대부분을 차지하였고, 비발암물질의 경우에는 보육시설·유치원은흡입(62~79%)과 섭취(18~37%)가, 실내놀이터는 흡입(98%)이 주요 노출경로로 분석되었다. 

※ 살충제, 중금속, 가소제, 방염제 등은 공기를 통해 흡입되거나 바닥·제품 및 가구 표면 등의 먼지에 함유되어 어린이 손·피부 등을 통해 유입되며, 먼지농도가 높을수록 위해성도 높게 나타남

 

□ 둘째, 활동공간별 위해성 평가 결과는 다음과 같다.

○ (보육시설) 놀이방은 2세 이하의 민감연령이 주로 이용하고 어린이집은 학습과 육아활동이 공존하며, 이용시간이 길고 노출형태(빨기, 뒹굴기, 먼지 집어 먹기 등)도 다양하여 위해성이비교적 높게 나타났다.

○ (유치원) 보육시설에 비해 이용시간이 다소 짧고, 학습활동의 비중이 높아 위해도가 상대적으로 낮게 나타났다.

○ (실내놀이터) 평균 이용시간이 짧고, 이용 횟수도 적어 일부 유해물질의 경우 농도가 높지만 위해도는 낮게 나타났다.

 

□ 환경부는 위해성 평가결과 위해가 우려되는 유해물질 및 시설에 대하여 행정안전부(놀이터), 교육과학기술부(유치원), 보건복지부(보육시설·소독제) 등 관련부처와 협의하여 관리를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 특히 어린이 활동공간에 대한 소독시 사용 금지된 디클로르보스계 살충제가 사용되지 않도록 지자체에서 시설관리자 및 소독업자에 대한 지도·감독을 철저히 하도록 유도해 나갈 예정이다. 

※「전염병 예방법」에서는 공동주택, 영·유아 보육시설, 유치원, 복합건물 등에 대해 정

기적으로 소독을 실시토록 규정하고 있으며, ‘07.1월부터 디클로보스계는 살충제로 허

가되지 않음(소독업체 관리는 시·군·구청장에 이양)

○ 폼알데하이드와 휘발성유기화합물의 저감을 위하여「다중이용시설 등의 실내공기질관리법」에 따른 일정규모 이상의 적용대상시설은 법정 기준에 따라 적정 관리하고,

- 친환경 건축자재와 가구 사용을 확대하도록 오염물질방출 건축자재 사용제한, 친환경 어린이 생활공간 설치·관리 가이드라인 개발·보급 등을 추진할 예정이다.

○ 현시점에서 위해성은 낮게 평가되었으나, 모든 시설에서 꾸준히 노출되는 방염제·가소제의 경우 국제적인 관리강화 추세를 감안,

- 유해성이 낮은 제품 사용을 촉진하기 위하여 지속적인 실태조사와 함께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령(소방방제청 소관)」개정 등 제도개선 방안도 강구할 방침이다.

 

□ 한편, 건강하고 안전한 생활환경 조성을 위하여 시설관리자·소유자 및 이용자는 시설별로 적절한 환기대책을 강구하고, 바닥·제품·가구 표면 등에 대해 주기적으로 청소를 실시하여 먼지를 제거하며, 손 씻기 등 개인 위생관리를 철저히 해 줄 것을 당부하였다.

 

 

*붙임 : 어린이 활동공간 위해성 평가결과(보육시설·유치원·실내놀이터)

 

[ 출처: 환경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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