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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환경보건동향】 유통기한 임의연장 제품 ‘작설차’ 회수 조치

구분 :
보도자료
작성일 :
2013-09-12 16:43:56
조회수 :
2,3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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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정승) 광주식약청은 유통기한을 임의 연장하여 제조한 한국제다(광주 동구 소재)의 ‘작설차’ 제품을 판매 금지 및 회수조치 하였다고 밝혔다.

○ 회수 대상은 유통기한을 최대 1년까지 연장하여 재포장한 ‘작설차’로 유통기한이 2015.02.01, 2015.03.18, 2015.04.10, 2015.05.20, 2015.06.13, 2015.08.11, 2015.08.18, 2015.09.08까지인 제품이다.

□ 광주식약청은 이번 적발은 추석 성수식품 합동 단속 과정에서 확인된 것이라며, 해당 제품을 구입한 소비자는 판매업소나 구입처에 반품할 것을 당부하였다.

※ 위반 제품은 마트, 편의점 등 ‘위해상품 판매차단시스템’을 사용하는 점포에서는 자동 차단되고 있으며, 비 가맹점이나 소비자들도 ‘식품안전 파수꾼’ 앱을 이용하면 회수정보를 즉시 확인할 수 있음.

* 붙임 : 제품회수현황

 

 

                                                                                               [식품의약품안전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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