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식품의약품안전청(청장 노연홍)은 7월 7일 국외 여행객이 국내로 반입하는 식품(보따리상 반입물품)의 안전관리를 강화하기 위하여 인천 제1여객 터미널을 방문한다고 밝혔다.
○ 식약청장의 이번 방문은 지난 6월 14일 관세청과 ‘수입식품의 안전성 확보를 위한 업무 협약(MOU)’을 맺은 이후 첫 현장방문으로 경인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장과 인천본부세관장으로부터 보따리상의 식품안전관리 실태를 보고 받는다.
○ 또한, 휴대물품※의 반입과정 및 수거·검사과정 등 안전관리 실태를 직접 확인하게 된다.
※ 여행자 및 승무원 휴대품 통관에 관한 고시(관세청고시) : < 참고자료 >
□ 식약청은 매월 보따리상을 통해 들어오는 식품의 모니터링 검사를 실시하고 있고 지난 4월부터 수거·검사를 월 2회에서 월 4회로 강화한 바 있다.
○ 식약청은 지속적으로 보따리상 거래 식품에 대한 안전관리를 강화하는 한편, 식품제조·가공업체 등에 보따리상을 통해 들어오는 식품을 제조·가공·조리 등에 사용하지 말 것을 당부했다.
※ 모니터링 검사 결과 : 2008년 285건(부적합 9), 2009년 372건(부적합 25건), 2010년 6월 214건(부적합 27건)
[출처 : 식품의약품안전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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