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식품의약품안전청(청장 노연홍)은 식품용 조리기구․용기포장에 사용되는 살균소독제 10개 제품을 수거하여 살균소독력을 시험한 결과, 모두 적합한 것으로 조사되었다고 밝혔다.
○ 이번 조사는 최근 기온상승과 함께 식중독 발생 증가가 예상됨에 따라 국내 유통 중인 10개 제조업체의 10개 제품들을 대상으로 진행하였으며, 이들 제품은 주로 집단급식소, 식품접객업소 등에서 사용되고 있다.
※ 살균소독력은 기구등의 살균소독제의 효과 유무를 판단하는 가장 중요한 항목으로, 실제 사용농도(상온에서 5분간 처리)에서 대장균 및 황색포도상구균을 99.999% 이상 감소시켜야 살균소독력이 있는 것으로 판단함
□ 식약청은 현재 유통 중인 기구 등의 살균소독제는 살균소독력 기준에 적합하였으나, 앞으로도 집단급식소 등에서의 식중독 예방을 위해 안전한 제품이 유통될 수 있도록 검사를 지속적으로 실시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 또한 정상적인 제품의 경우에도 희석비율 등 사용조건에 따라 살균소독력이 떨어질 수 있으므로 집단급식소 등에서는 기구 등의 살균소독제를 사용할 때 제품에 표시된 희석 농도, 사용 시 주의 사항, 보관방법 등을 살펴보고 사용할 것을 당부하였다.
[식품의약품안전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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