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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환경보건동향】 ‘이마트튀김가루’제품 이물혼입 관련 중간 조사결과

구분 :
보도자료
작성일 :
2010-05-20 09:50:49
조회수 :
2,67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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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식품의약품안전청(청장 노연홍)은 ‘(주)삼양밀맥스’가 제조한 제품의 이물(쥐 사체) 신고와 관련하여 동 제조업체 아산공장에 대한 현장 확인조사 및 이물에 대한 정밀 검사결과, 우선 시설개수명령 등 행정처분토록 하였다고 밝혔다.

○ 동 조치는 제조업체 아산공장에 대한 현장 확인 결과 제조환경 및 시설 등이 미흡한 것으로 확인되어 이물(쥐) 혼입의 개연성이 있다고 판단한 결과이며,

○ 금번 조사과정에서 (주) 신세계 이마트 및 (주) 삼양 밀맥스로부터 이물혼입 행위자 등을 포함한 정확한 사건규명을 요청하는 진정서가 접수됨에 따라 중앙조사단의 수사를 거쳐 최종 행정처분을 포함한 조치를 취하겠다고 밝혔다.

 

□ 5.10-5.11일에 걸쳐 실시한 제조업체에 대한 현장조사 결과는

○ (주)삼양밀맥스 아산공장은 제조공정의 대부분이 자동공정으로 각 공정마다 이물을 제거하는 필터공정이 있어 쉽게 이물(쥐)이 혼입되기에는 어렵게 보이나,

- 포장지에 튀김가루를 담는 최종 공정의 설비공간 내에 쥐가 혼입될 수 있는 가능성이 있었음.

○ 공장 내부의 제품 제조구역 등에서도 쥐가 활동한 흔적인 쥐 배설물이 발견되었으며, 제품에서 발견된 이물과 같은 종류인 ‘생쥐’가 공장내부 냉장창고에서 쥐덫(끈끈이)에 잡혀 말라붙은 채 죽어 있는 현장이 확인되었음.

○ 또한, 소비자가 이물을 발견되었다고 신고한 제품의 생산일자는 ‘09.9.17일인데, 동 업체가 방역업체를 통해 ’09.8.4~’09.9.23일 기간 중 자체 실시한 모니터링 결과에서도 쥐 4마리가 제조작업장·창고 출입구 및 주변 등에서 잡힌 사실이 확인되었음.

 

□ 5.12-5.17간에 실시된 이물(쥐사체)에 대한 DNA분석과 부검결과는

○ 제조과정에서의 이물혼입의 중요한 판단기준이 될 수 있는 제조당시 이물의 생존여부는 부검결과 이물이 건조되어 내장이 완전 소실된 상태로 판단이 곤란하였으며,

○ 발견된 이물(쥐 사체)과 공장 현장에서 잡힌 쥐 사체에 대한 유전자(DNA)검사결과, 유전자가 동일한 ‘설치류(생쥐)’로 확인되었음.

 

□ 한편, 5.17일 (주)신세계이마트(대표 : 최병렬) 및 (주)삼양밀맥스(대표 : 최두진)가 식약청에 이물혼입에 대한 정확한 사건규명을 요청하는 진정서를 제출함에 따라, 동건 관련 두회사에 대한 최종 조치는 진정 내용에 대한 수사를 진행하고 그 결과에 의해 추가 조치할 계획이다.

 

□ 식약청은 최근의 이물 발생과 관련하여 5.18일 주요 식품업체 대표자 회의를 개최하여 식품중 이물혼입 방지대책 마련과 철저한 관리를 촉구하였고,

○ 앞으로 영업자의 적극적인 개선노력 없이 발생되는 이물 건에 대해서는 철저히 조사하여 그 결과를 언론 공개하고 처분기준을 강화할 계획이며, “식품안전관리인증기준(HACCP)” 지정을 지속 확대하여 사전 예방적 식품안전관리를 강화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 아울러, 소비자는 이물 발견시 해당 식품업체나 식약청, 시·도(시·군·구)에 설치된 “식품안전소비자신고센터”에 즉시 신고하여 줄 것을 당부하였다.

 

[출처 : 식품의약품안전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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