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의약품안전사용매뉴얼」⑯‘멀미약’발간 -
□ 식품의약품안전청(청장 이희성)은 단풍여행, 수학여행 등 장거리 여행으로 인한 멀미에
의약품을 사용할 경우 소비자가 안전하게 사용할 수 있도록 「의약품안전사용매뉴얼」 ‘멀미약, 이것만은 알고 사용하세요’를 발간․배포한다고 밝혔다.
○ 멀미는 눈으로 보이는 주위환경의 움직임과 몸 속 평형 감각기관이 느끼는 움직임의 차이에 의하여 발생되는 증상으로 메스꺼움이나
어지러움이 나타나게 된다.
○ 멀미약은 ▲스코폴라민 성분의 붙이는 패치제 ▲ 염산메클리진, 디멘히드리네이트, 스코폴라민 등의 성분으로
이루어진 알약, 마시는 약, 씹어먹는 츄어블정, 껌제, 가루약 등이 있다.
□ 멀미약의 종류별 사용법과 사용상 주의사항은 다음과
같다.
○ 알약 및 마시는 약의 경우, 멀미를 예방하기 위해서는 승차하기 30분 내지 1시간 전에 미리 복용해야 하며 추가로 복용해야 하는
경우에는 4시간 이상 간격을 두고 복용해야 한다.
- 감기약이나, 해열진통제, 진정제 등을 복용중인 사람은 멀미약을 사용하지 않도록 하며,
3세 이하의 어린이에게는 멀미약을 먹이지 않는다.
○ 껌은 승차 전에 미리 사용하기 보다는 멀미로 인한 불쾌감이 느껴지기 시작할 때 씹는
것이 좋으며, 10~15분가량 씹다가 일반 껌처럼 버리면 된다.
○ 패취제는 양쪽 귀에 붙일 경우 용량과다로 부작용이 발생 할 수 있으므로
한쪽 귀 뒤에 반드시 1매만 붙이도록 하고 이동이 끝나면 떼어내며, 붙이거나 떼어낸 후엔 손을 깨끗이 씻어야 한다.
- 특히, 만 8세
미만의 어린이는 사용을 금지하고 만8세 이상의 어린이일 경우 전문가와 상의한 후 반드시 어린이용 패취제를 사용한다.
※ 어린이 키미테의
경우 의약품 재분류 결과 2012.08.31자로 전문의약품으로 분류되었으며, 시중에 유통되고 있는 의약품 교체, 대국민 안내 등에 소요 기간을
고려하여 6개월 후인 2013년 3월 1일부터 시행예정
- 60세 이상 고령자, 대사질환자, 간질환자는 중추신경계 작용이 증강될 수
있으므로 가급적 사용을 자제한다.
○ 또한, 녹내장, 배뇨장애, 전립선비대증이 있는 사람이 멀미약을 사용하는 경우에는 안압이 높아지거나,
배뇨장애 증세가 악화될 수 있기 때문에 멀미약을 사용하지 않는 편이 좋다.
□ 식약청은 멀미는 일상생활에서는 발생하지 않고 자동차
등 실제 이동수단에 탑승하는 경우에 발생하기 때문에 미리 적절한 의약품을 사용하여 멀미에 의한 증상을 예방 및 완화시키거나, 시각정보 차단을
위해 잠을 자거나 먼 산을 보는 것이 멀미 증상을 감소시킬 수 있다고 설명하였다.
○ 자세한 내용은 식약청 온라인
의약도서관(http://drug.kfda.go.kr) 의약품분야서재> e-book 리스트에서 확인할 수 있다.
[식품의약품안전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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