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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환경보건동향】 소규모 업체 HACCP 적용 확대 촉진

구분 :
보도자료
작성일 :
2010-12-15 09:42:14
조회수 :
98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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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소규모 업체 맞춤형 HACCP 표준기준서 개발 · 보급 -


□ 식품의약품안전청(청장 노연홍)은 HACCP 적용을 원하는 소규모식품업체의 눈높이에 맞춰 보다 쉽고, 적은 비용으로 빠른 시간내 HACCP을 지정받을 수 있도록『소규모 업소용 HACCP 표준기준서』를 개발·보급한다고 밝혔다.
  ○ 이번에 보급하는 HACCP 표준기준서는 ‘10. 4월부터 의무적용 품목에 대한 조사·연구 및 실험결과 등을 통해 CCP(중요관리점)* 중심의 핵심기준을 제시하여 현장에서 활용이 가능하도록 하였다. 
   ※ 중요관리점(Critical Control Point: CCP) : 위해요소관리기준을 적용하여 식품의 위해요소를 예방·제거하거나, 허용 수준 이하로 감소시켜 당해 식품의 안전성을 확보할 수 있는 중요한 단계·과정 또는 공정을 말함
  ○ 주요 내용으로는 ▲제출서류 요건 간소화 ▲소규모업체에 알맞은 HACCP 관리기준 마련 및 제시 ▲소규모업체 표준기준서 작성 등 기술지원을 위해 지방식약청 HACCP 지도관 및 HACCP 지원사업단 전문 인력 활용 ▲HACCP 적용에 필요한 맞춤형 현장 기술지원(개별업체 방문) 등을 통하여 소규모업체의 HACCP 적용 확대가 전망된다.

□ 아울러, HACCP을 준비하는 중소업체의 과잉 시설투자 방지 및 HACCP 활성화를 도모하기 위해 HACCP 건축업체별 표준단가, 시공실적 등을 HACCP 지원사업단 홈페이지에 자율·등록토록 하여 관련 정보를 제공하고 있으며,
  ○ 이와 함께 재정규모가 열악한 중소업체를 대상으로 HACCP 적용에 소요되는 위생시설 개선자금 2천만원(정부지원 50%, 업체 시설자금 50%)을 150개 업체에 지원 하는 등 재정지원도 강화하고 있다.
   ※ ‘10년 70개 업체에 위생시설 개선자금 무상 지원
  ○ 이번 HACCP 표준기준서는 연매출액 5억원 미만, 종업원 20인 미만(의무적용 3~4단계)의 식품제조·가공업소에 해당되며, 대상 식품은 7개 의무적용품목*에 적용된다.
   ※ 7개 의무적용품목: 어육가공품 중 어묵류, 냉동수산식품 중 어류·연체류·조미가공품, 냉동식품 중 피자류·만두류·면류, 빙과류, 비가열음료, 레토르트식품, 김치류 중 배추김치

□ 식약청은 향후 HACCP 적용을 지속 확대하기 위해 어린이가 많이 섭취하고, 소비가 많은 식품을 집중 육성 품목으로 선정하여 품목별 표준기준서를 개발·보급할 계획이며,
   ※ 집중육성품목(6개 품목): 과자류, 다류, 빵·떡류, 음료류, 두부류, 고춧가루
  ○ HACCP 지정을 원하는 업체에 대해 다양한 지원사업을 실시하여 HACCP 적용을 확대하고 소비자 신뢰도 향상을 위해 지정업체에 대한 관리·감독도 더욱 강화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 이번에 개발·보급되는『소규모 업소용 HACCP 표준기준서』는 식약청 홈페이지(www.kfda.go.kr) 및 HACCP 지원사업단 홈페이지(www.haccphub.or.kr)에서 확인할 수 있다.

                                                                                                 [식품의약품안전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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