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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환경보건동향】 ‘머리털난다’‘살빠진다’허위 광고 식품 주의 !

구분 :
보도자료
작성일 :
2010-07-07 09:41:57
조회수 :
2,7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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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건강기능식품을‘발모제 및 체지방분해제’로 판매한 업자 적발 -

 

□ 경인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청장 김영찬)은 식이섬유 함유 건강기능식품을 ‘발모제 및 체지방분해제'로 허위·과대광고하여 약 4,200만원 상당을 판매한 김모씨(남, 58세)를 건강기능식품에관한법률 위반혐의로 인천지방검찰청에 불구속 송치하였다고 밝혔다.

 

○ 조사결과 김모씨는 ’08년 9월부터 현재까지 인터넷 쇼핑몰 등에서 건강기능식품인 ‘미라클식이섬유Ⅰ, Ⅱ’(식이섬유함유식품) 제품을 판매하면서

- “동제품을 섭취하면 두피모공을 덮고 있는 체지방이 분해되어 발모가 촉진되며, 체지방이 분해되어 살이 빠진다”고 허위· 과대광고한 혐의를 받고 있다.

 

○ 또한, 김모씨는 식품의 원료로 사용할 수 없는 의약품성분인 ‘타다라필’을 함유한 ‘미라클파워’을 발기보강가공식품으로 판매하였으며, 경인청은 제품 원료(환)공급업자에 대한 수사를 확대하고 있다.

- 동‘미라클파워’ 제품에는 발기부전치료제 물질인 타다라필이 1g당 14.08mg이 검출되었다.

 

□ 경인식약청은 건강기능식품의 경우 의학적·효능효과를 표방하여 광고할 수 없으며, 허위·과대광고가 의심되는 경우 지체 없이 식품의약품안전청에 확인하여 소비자 피해를 사전에 예방할 것을 당부하였다.

 

*보다 자세한 사항은 식품의약품안전청 홈페이지를 참고바랍니다. (첨부파일 등)

http://www.kfda.go.kr/index.kfda mid=56&seq=12668

 

[출처 : 식품의약품안전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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