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문자료

【해외환경보건동향】 조제분유 등 축산물가공품 이력관리제도 도입

구분 :
보도자료
작성일 :
2014-05-08 09:41:15
조회수 :
964
- 식약처, 축산물위생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입법예고 -

□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정승)는 분유 등 축산물가공품의 제조부터 가공, 유통, 판매까지의 정보를 올바르게 제공하여 건전한 유통‧판매 환경을 조성하고, 축산물 안전관리를 강화하는 내용의 「축산물 위생관리법」일부 개정안을 오는 6월10일까지 입법예고 한다고 밝혔다.

□ 주요 개정내용은 ▲ 축산물이력관리 의무 등록근거 신설 ▲자가소비, 자가 조리판매 대상 가축·식육에 대한 도축 검사요청 근거 신설▲식육즉석판매가공업 영업자의 자가 품질검사와 품목제조보고 의무 근거 상향조정 둥이다.
○ ‘15년 12월부터 축산물에 대한 이력관리 등록을 연매출에 따라 단계적으로 의무화하고, 위반시 처분기준(3년 이하 징역 혹은 5천만원 이하 벌금)을 신설함으로써 해당 축산물의 안전성 등에 문제가 발생할 경우 신속한 추적조치가 가능하도록 하였다.
- 축산물이력관리는 아기들이 주로 먹는 조제분유 제품부터 이력추적관리 등록을 의무화할 계획이며, 구체적인 등록대상 품목 및 업체는 총리령으로 정할 계획이다.
* 축산물이력관리제도 : 축산물의 원산지와 원재로부터 생산자 이름, 제조일자, 유통기한, 출하를 비롯한 유통과정 등의 식품정보를 소비자가 직접 확인할수 있도록 한 제도
- 영․유아 식품 및 건강기능식품에 대하여 제조업체는 매출별로 식품판매업소는 면적별로 2014.12월부터 2017년 말까지 식품이력관리를 단계적으로 의무화할 예정이다.
○ 또한 사슴 등 도축장으로 옮기기 어려운 가축을 자가소비용으로 도축장 이외에서 도축할 때에도 소유자가 요청하는 경우에는 검사관(수의사)의 전문적인 검사를 받을 수 있도록 하는 ‘검사요청제’를 신설하여 소비자의 건강을 보호할 수 있는 안전장치를 강화한다.
○ 아울러 식육즉석판매가공업자의 자가검사와 품목제조보고 등 시행규칙에서 규정하고 있는 의무사항의 법적근거를 축산물 위생관리법으로 상향 조정하여 행정의 예측 가능성을 높였다.

□ 식약처는 이번 개정안이 시행되면 어린 아기가 먹는 조제분유에도 이력관리가 의무화되는 등 소비자 보호를 위한 안전관리가 한층 더 강화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 입법예고안에 대한 구체적인 내용은 홈페이지(www.mfds.go.kr) → 뉴스/소식 → 입법/행정예고에서 확인 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