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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환경보건동향】 캐나다 정부, 대기 오염 관리규정 발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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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
작성일 :
2016-07-06 09:07:14
조회수 :
489
캐서린 맥키나(Catherine McKenna) 캐나다 환경부 장관은 대기오염 종합 관리규정(Multi-Sector Air Pollutants
Regulation)을 발표했다.

대기 오염 관리규정은 도입 첫 19년 동안 2천 킬로톤 상당의 산화질소(nitrogen oxide)를 포함한 다량의 대기오염 물질 감축에 초점을 두고 있다. 이를 통해 캐나다는 캐나다 전역에 12년간 차량통제를 하는 것과 맞먹는 대기오염 감축효과를 얻게 된다.

이와 함께 대기 관리규정은 대기오염으로 인한 캐나다인의 수명단축을 막는데 일조할 것으로 추측되고 있다. 규정 도입으로 수백 건의 조기사망 사례가 감소하는 것은 물론 캐나다 인 전체가 35만 일간 천식 증세를 겪지 않게 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나아가 대기오염으로 인한 야외활동 자제 일수도 현저히 줄어들 전망이다.

이밖에도 대기 관리규정은 캐나다 전역의 대기오염 배출원에 다양하게 적용된다. 규정 대상 배출원에는 보일러, 히터, 시멘트 가마(Cement Kiln), 정치(定置) 기관(Stationary Engine) 등이 있다.


원문: http://www.pollutiononline.com/doc/government-of-canada-takes-further-improve-air-quality-for-canadians-00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