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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환경보건동향】 건강한 설 명절 보내기(3)- 의약품 복용 편

구분 :
보도자료
작성일 :
2012-01-19 10:39:53
조회수 :
7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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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의약품 사용 시 주의사항 등 -

□ 식품의약품안전청(청장 이희성)은 우리나라 최대 명절인 설을 맞이하여 설명절 동안 복용할 수 있는 의약품의 일반적 주의사항에 대한 정보를 제공한다고 밝혔다.

□ 귀성, 귀경길에 교통 체증에 대비하여 마시는 멀미약을 복용 시에는 다음의 사항을 유의하여야 한다.
○ 멀미의 예방을 위해서는 승차 30분전에 의약품을 복용하며, 다른 의약품과 약물 상호 작용이 발생할 수 있으므로, 다른 진토제, 감기약, 해열진통제, 항히스타민제, 진정제, 진해거담제랑 병용 투여하지 않는다.
○ 추가 복용이 필요한 경우에는 4시간 이상의 간격을 두고 복용하며, 복용 후 졸음 등의 증상이 나타날 수 있으므로 자동차 운전 등은 피하는 것이 좋다.
- 특히, 정해진 용법용량을 반드시 지켜야 하며, 만 3세 미만의 영유아에게 투여하지 않아야 한다.

□ 과식/설사 등으로 인한 소화제 및 지사제 복용 시에는 첨부문서 등을 참조하여 정해진 용법용량을 잘 지켜서 복용한다.
○ 소화제의 경우 2주 정도 투여하여도 증상의 개선이 없을 경우에는 투여를 중지하고, 의사 또는 약사와 상의하여야 한다.
○ 지사제도 수일간 계속 투여하지 않도록 하며, 지사제 복용 후 증상의 개선이 없거나, 오히려 악화되는 경우에는 투여를 중지하고 의사 또는 약사와 상의하는 것이 좋다.
- 소화제와 지사제는 의약품의 성분에 따라 상이할 수 있으나, 만 7세 이하의 영유아에게 투여하지 않는다.

□ 식약청은 의약품을 사용하기 전에 의약품의 첨부문서에 있는 용법용량, 사용상의 주의사항을 잘 확인하고, 약물 복용 후 이상 징후가 나타나는 경우에는 신속하게 의사 또는 약사와 상의할 것을 당부했다.
○ 식약청 홈페이지(http://ezdrug.kfda.go.kr) 정보마당 ‘의약품등 정보’란에서 의약품 제품별로 허가된 ‘용법용량’, ‘사용상의 주의사항’을 확인할 수 있다.

 

 

                                                                                               [식품의약품안전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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