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문자료

【국내환경보건동향】 수입식품 안전을 위한 영업자 교육을 강화한다.

구분 :
보도자료
작성일 :
2012-02-15 10:21:51
조회수 :
77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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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적합 수입식품 영업자 및 수입식품신고 대행자 교육 실시 -


□ 식품의약품안전청(청장 이희성)은 수입식품의 안전관리 강화를 위해 도입된 '식품안전 교육명령‘과 ’수입식품신고 대행자‘ 제도가 2월 15일부터 본격 실시된다고 밝혔다.
○ ‘식품안전 교육명령’ 제도는 수입자들이 보다 우수한 제품을 수입하도록 유도하기 위하여 부적합 식품을 수입한 영업자와 유통 수입식품에 대한 수거․검사 결과 행정처분을 받은 영업자는 의무적으로 식품 안전 교육을 3시간 이상 받아야 한다.
- 교육의 주요 내용은 ▲부적합 수입식품 등의 원인규명 ▲부적합 수입식품의 개선조치 ▲식품위생제도 및 식품위생관련 법령 등에 관한 사항이며, 교육은 한국식품산업협회 등에서 실시한다.


○ 또한 ‘수입식품 신고대행자’ 등록 제도는 수입자를 대신하여 식품 등 수입신고업무를 대행하고 있는 대행자를 수입식품안전관리 컨설턴트로 육성하기 위한 제도이다.
- 대행자의 자격요건으로 식품안전 전문교육기관인 한국보건복지인력개발원에서 식품안전교육과정(4시간 이상)을 이수하고 관할 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에 등록하도록 하였다.
- 대행자 교육의 주요 내용은 ▲수입식품 관리제도 ▲수입신고 절차 및 방법 ▲식품 등의 표시기준 ▲식품 또는 식품첨가물에 대한 기준 및 규격 등 수입신고 대행에 필요한 사항 중심으로 실시한다.


□ 식약청은 부적합 식품을 수입한 영업자나 대행자 교육을 통해 수입자들이 보다 안전하고 우수한 식품을 수입하는 계기가 될 것이며, 이러한 기반 마련을 통해 수입식품 안전관리가 한층 진일보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 교육일정과 장소 등은 ‘식품안전 교육명령’의 경우 한국식품산업협회(www.kfia.or.kr), ‘수입식품신고 대행자’ 교육은 한국보건복지인력개발원(www.kohi.or.kr) 홈페이지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
○ 참고로, 이번에 도입된 제도는 지난 ‘11년 6월 7일 근거규정이 식품위생법에 신설됨에 따라 세부적인 절차(’12.1.17)와 교육기관 지정(‘12.1.31)등을 마련하여 시행하게 되었다.

 

 

                                                                         [식품의약품안전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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