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학물질은 형광등 등 생활 속에서 널리 사용되고 있다. 화학물질은 그 자체로 매우 유용하지만, 과다하게 노출될 경우 건강에 영향을 줄 수도 있는데 특히 유모차, 유기농 목욕제품 등 생활 속에서 유해화학물질의 노출은 큰 우려를 낳을 수 있다고 판단, 국제적으로 유해화학물질로부터 사람의 건강 및 환경 위해 저감을 위한 움직임이 강화되고 있다.
UN은「화학물질관리 전략(SAICM)」을 수립(‘06)하면서, 각국으로 하여금 화학물질 사용 전(全)과정에서 위해 저감 노력을 촉구한 바 있으며,
* SAICM(Strategic Approach to International Chemicals Management) :
화학물질 전 과정 관리, 어린이 건강보호 등 2020년까지 추진필요사항 규정
EU는 신화학물질관리제도(REACH)를 시행(‘07)하여, 유해화학물질로 인한 산업계의 위해성 입증책임을 의무화하는 등 위해저감을 위한 사전예방 원칙을 강조하고 있다.
* REACH(Registration, Evaluation, Authorization and Restriction of Chemicals) : 제조·수입물질에 대한 산업계의 위해성 입증 책임을 의무화하는 제도
이에 우리나라도 유해화학물질로부터 국민의 건강을 보호하고, 화학산업의 국가 경쟁력 강화를 위해 선진적인 화학물질 관리제도 도입이 매우 중요하다고 판단된다.
이를 위해 위해성 정보 등록·평가 대상을 기존 물질까지 확대하고 유해물질 사용을 제한하는 한국형 REACH제도를 도입하고자 (가칭)「화학물질 등록 및 평가에 관한 법률」제정을 추진하고자 한다.
동 법률제정으로 신규화학물질 이외에도 일정기준에 해당하는 기존 화학물질을 등록평가대상에 편입하고, 일정수량 이상의 화학물질 제조(수입)자에게 해당물질 용도, 수량, 위해성정보 등을 보고하도록 하는 한편, 발암물질, 생식독성물질 등 인체에 위해가 큰 물질은 취급시 해당용도에 대한 허가제도도 도입하고자 한다
더불어 동 제도가 원활히 시행되기 위한 기반구축을 위한 지원방안도 함께 병행해 나갈 계획인데, 국제수준의 화학물질 독성정보 생산기관을 육성하고자 생태독성 및 위해성평가 분야 전문인력도 양성하고자 한다.
그리고 유해화학물질의 사용 및 배출을 줄이는 것으로, 대체물질 사용 촉진 기술 등에 관한 R&D사업단을 운영하는 한편, 중소기업 위주로 화학물질 배출량 산정, 배출저감 방법에 관한 기술 등을 지원하고 사업장의 화학물질 관리능력을 높이기 위해 화학물질 전과정 위해관리 현황조사 및 최적
관리기법을 마련하는 시범사업도 실시하여 산업계의 녹색화학(Green Chemistry) 확산을 도모하고자 한다.
아울러, 국제 논의가 활발한 나노물질(nanomaterials)의 안전관리를 위한 은나노 등 5개 물질에 대해 OECD 연구사업에도 적극 동참하는 한편, 인벤토리 구축, 위해성 정보생산 및 평가, 안전관리기준 마련 등 범정부 나노물질 안전관리 종합대책도 수립할 예정이다.
[출처 : 환경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