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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환경보건동향】 불법 도축‘염소’유통·판매업자 적발

구분 :
보도자료
작성일 :
2012-12-13 09:07:15
조회수 :
2,5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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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허가 시설에서 도축한 염소 1,300여두(약 2억원) 유통․판매-

□ 식품의약품안전청(청장 이희성) 서울지방청과 농림수산검역검사본부(본부장 박용호) 서울지역본부는 불법 도축한 염소를 정육점, 식당 및 건강원 등에 유통시킨 경기 성남시 소재 “○○유통” 대표 전모씨(남, 47세) 등 관련자 10명을 식품위생법과 축산물위생관리법 위반 혐의로 서울 남부지검에 불구속 송치하였다고 밝혔다.
○ 조사결과, “○○유통” 대표자인 전모씨는 2010년 1월부터 2012년 10월까지 자신이 운영하는 사업장에 무허가 도축시설을 갖추고 흑염소 약 1,300여두(시가 2억 4천만원 상당)를 불법 도축하여 직접 판매하거나, 중간 유통 업자인 정모씨를 통하여 서울․경기 지역 정육점, 식당 및 건강원 등에 유통시킨 것으로 나타났다.
- 불법 도축된 염소는 염소탕, 염소중탕 등으로 가열․조리 및 중탕․ 가공되어 불특정 소비자에게 보양식으로 판매된 것으로 드러났다.
○ 이번 합동 수사 결과, 염소를 불법 도축하고 유통시킨 전모씨 등 4명은 축산물위생관리법위반으로, 이를 조리․가공하여 판매한 식당, 건강원 업자 6명은 식품위생법위반으로, 각각 불구속 송치하였다.
* 적용법조
- 식품위생법 제44조(영업자준수사항) : 3년이하의 징역 3천만원이하의 벌금
․축산물가공처리법12조에 따른 검사를 받지 아니한 축산물 등을 식품의 제조‧가공에 사용하여서는 안된다
- 축산물위생관리법 제22조(영업의 허가), 제24조(영업의 신고), 제33조(판매등의 금지) : 7년이하의 징역 1억원 이하의 벌금

□ 식약청은 불법 도축한 염소를 조리․가공하여 판매한 식당 및 건강원을 관할 지방자치단체에 행정처분 요청하고, 앞으로 염소 등 가축의 불법도축 및 유통․판매 행위가 근절될 수 있도록 농림수산검역검사본부와 협조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식품의약품안전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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