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해수욕장, 유원지 등 다중 이용시설내 식품취급업소 -
□ 식품의약품안전청(청장 노연홍)은 여름철 발생하기 쉬운「식품위생안전사고」를 예방하기 위하여 빙과류 등 여름철 성수식품제조업체, 해수욕장 주변, 휴가철 국민 다중이용시설내 식품취급업소 등에 대하여 전국 일제 특별 합동점검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 이번 특별점검은 7. 5∼7.23일(3주간) 지방식약청, 시·도 및 시·군·구와 소비자식품위생감시원 합동으로 실시된다.
- 이번 하절기 전국 일제 합동점검 대상은
▶ 음료류, 냉면류, 빙과류, 도시락 및 팥빙수 등 여름철 성수식품제조업소
▶ 해수욕장, 유원지, 국·공립공원 주변, 고속도로·국도변 휴게소 등 여름철 국민 다중이용시설의 음식점 및 판매점
▶ 횟집 등 날음식 취급업소, 배달전문(피자, 야식 등)업소 등이며,
- 주요 점검내용으로
▶ 무표시·무포장 식품 및 취급 여부
▶ 냉동·냉장제품 등 보관기준 준수 및 부패·변질 제품 판매 여부
▶ 유통기한 경과제품 사용 및 식재료 위생적 취급 여부
▶ 손님에게 제공되었던 음식물 등 잔반 재사용 여부
▶ 기타 위생적취급기준 준수 여부 등
□ 또한, 다중이용시설에서 판매되는 즉석섭취·편의식품(김밥, 햄버거, 샌드위치, 도시락 등)과 여름철 성수식품(냉면, 음료류, 빙과류, 식용얼음, 묵류, 두부류 등)에 대한 수거·검사를 실시하며,
○ 식약청은 이번 점검결과 식중독균 등이 검출되는 업체에 영업정지 등의 행정처분과 함께 특별관리 대상 업체로 지정하여 개선될때까지 집중점검을 실시할 것이다.
□ 아울러, 식약청은 여름철 식중독 예방 및 식품안전관리를 위해서
○ 식품을 취급하는 조리종사자 등이 설사나 화농성 질환을 갖고 있는지 매일 확인하고, 동 질환자는 조리업무에 참여 시키지 않아야 하고,
○ 조리 기구는 교차오염 방지를 위하여 고기·생선, 채소용 등 용도·식품군별로 구분 사용하고, 사용 후에는 즉시 세척·살균·소독 해야 하며,
○해수욕장 등 한시적으로 조리·판매하는 식품취급업소에서 식품을 구입시 표시사항이 없는 판매금지 식품은 구입하지 않아야 하며, 유통기한, 보관기준 등을 확인하고, 생선·육회등 날음식은 조리나 섭취시 주의하여 줄것을 당부하였다.
첨부 : 식중독 예방을 위한 국민행동요령.
[출처 : 식품의약품안전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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