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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르단, 유해화학물질 규정안 개정

구분 :
보도자료
작성일 :
2019-12-27 10:03:37
조회수 :
355

요르단, 유해화학물질 규정안 개정

 

● 요르단은 자국 정부와 유럽의 새로운 요구 사항을 충족하기 위해 유해화학물질 관리·운반·취급에 관한 규정안을 개정함. 이에 따라 

    2005년 1차 규정안에 명시된 정의와 용어 및 국내에서 금지·제한되는 유해화학물질의 목록이 수정됨. 또 환경부는 필요 허가와 

    환경승인 없이 처리되는 유해화학물질을 압수해 위반자에 비용을 부과해 폐기 처분할 수 있게 하는 조항을 개정안에 추가함 .

 

● 환경부 화학 엔지니어인 마흐무드 즈분(Mahmoud Zboon)의 설명에 따르면, 2017년 통과된 요르단 환경법의 요건과 폐기물 관리에

    대한 유럽연합(EU) 보조금 기준에 맞추기 위해 규정이 개정된 것임. 개정안은 9월 공청회를 거쳐 현재 의회의 비준을 기다리는 중임. 

    의회가 비준하면 발효됨. 

 

● EU는 2018년 3월 무역협정 준비 일환으로 전기장비와 장난감에서 사용이 금지·제한된 화학물질 시험에 대한 기준을 충족시키기 위한 

   프로젝트를 요르단에서 시작함. 

 

● 요르단에는 유럽, 캐나다, 중국, 미국에서와 유사한 화학물질 등록 시스템이 없음. 대신 요르단은 유엔 바젤·로테르담·스톡홀름 협약

    (Basel Rotterdam & Stockholm Conventions, BRS) 이행 규정과 정부가 특정 유해화학물질 사용을 금지하고 제한할 수 있는 환경법을 따름.  

 

● 유해화학물질의 관리·운반·취급에 관한 규정은 주로 유해화학물질의 분류·관리·처리를 감독하는 12개 정부 부처나 화학물질 취급 기관 

    출신으로 구성된 기술위원회의 역할을 정의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