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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환경보건동향】 직장내 어린이집 여유아의 안전 고려 적절한 기준을 정하여 시행하고 있다

구분 :
보도자료
작성일 :
2010-03-25 11:13:58
조회수 :
1,1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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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는 3월 19일자 매일경제 "출산장려 막는 까다로운 규제" 기사와 관련하여 "직장 내 어린이집에 대해 영유아의 안전을 고려하여 적절한 기준을 정하여 시행하고 있다"고 밝혔다.

 

[매일경제 보도내용]

출산장려 막는 까다로운 규제

'보육실에는 개폐 가능한 창문이 있어야 한다'는 규정이 문제가 됐다.

 

[보건복지부 해명내용]

1. 비상상황에서 제3자의 도움없이 탈출이 불가능한 영유아의 특성을 감안 시 어린이집 층수 제한이 필요합니다. (교사 1인이 만 5세 아 최대 20인 돌봄)

 

영유아는 직장내 화재 발생시 엘리베이터 사용이 불가하고, 온전히 보육교사의 안내에 의존하는 관계로 대피 용이 등 영유아의 안전을 고려한 보육실 설치 기준 설정은 반드시 필요합니다.

 

따라서 이러한 기준을 출산장려를 막는 규제로 보기는 어렵습니다.

 

2. 비상탈출구가 완비된 경우에는 창문의 개폐 여부와 관계없이 보육실 설치가 가능합니다.

 

문의 : 보육기반과 02-2023-8960

[출처 : 보건복지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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