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서울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청장 유원곤)은 경기도 포천시 소재 조미건어포류 제조업체 복식품(주)이 ‘조미노가리’ 제품의 유통기한을 위·변조한 사실을 적발하여 관할관청에 행정처분·고발 및 수사의뢰를 실시하고 해당 제품은 판매 금지 조치하였다고 밝혔다.
○ 이번 적발된 업체는 시중에서 유통기한이 별로 남지 않은 ‘조미노가리’를 3회에 걸쳐 총 6,000kg을 싼 값에 구입한 후 이 중 현품 200kg의 유통기한을 최장 11개월 연장 표시하다 현장에서 위·변조 행위로 적발되었다.
- 해당 제품의 유통기한은 제조일로부터 12개월이며 제품 200kg은 제조일자가 2009.12.7, 2010.1.7로 표시되어 유통기한이 각각 2010.12.6, 2011.1.6까지이나, 포장박스의 제조일자를 2010.10.25로 위·변조하여 유통기한을 2011.10.24까지 연장하였다.
○ 현재 해당 업체 냉동 창고에는 유통기한이 임박한 나머지 제품 1,940kg(예: 2011.3.14일까지인 제품 1,080kg, 2010.11.27일까지인 제품 80kg 등)이 보관중이며, 3,860kg은 판매된 것으로 추정된다.
□ 서울식약청은 또한 복식품(주)이 자사제조용도로 수입한 베트남산 ‘조미쥐치포(조미건어포류)’ 16,040kg(약 2억 원)을 사용 목적외 용도로 변경하지 않고 서울소재 식품가공업체에 판매한 사실이 적발되어 행정처분 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 서울식약청은 앞으로도 부정·불량식품 발견 시 식품안전관리과(02-2640-1375)에 적극 제보하여 줄 것을 당부하였다.
[식품의약품안전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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