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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 등 2천곳 대상으로 라돈 무료 측정 및 저감 지원

구분 :
보도자료
작성일 :
2020-03-05 16:01:11
조회수 :
227

▷ 한국환경공단, 주택 1,700곳 및 마을회관 등 공용시설 300곳 등 전국 총 2,000곳 대상으로 라돈 저감 지원사업

▷ 실내 라돈 권고기준 초과 주택 및 시설 등에 라돈 알람기 제공 및 라돈저감 시공 지원

 

환경부 산하 한국환경공단(이사장 장준영)은 주택, 마을회관 등 전국 2,000곳의 실내 라돈 농도 저감 관리를 위해 2020년도 라돈 무료 측정 및 저감 지원사업을 시행하고 있다고 밝혔다.

 

라돈은 지각의 암석 중에 들어 있는 우라늄이 몇 단계의 방사성 붕괴 과정을 거친 후 생성되는 무색·무미·무취의 자연방사성 물질이다. 주택 등 실내에 존재하는 라돈의 80~90%는 토양이나 지반 암석에서 발생한 라돈 기체가 건물 바닥이나 벽의 갈라진 틈으로 들어오는 것으로 알려졌다.

 

'라돈 무료 측정 및 저감 지원 사업'은 △현장 라돈 무료 측정 지원 △라돈 알람기 보급 및 라돈 저감 시공 △라돈 저감시공 사후관리 △라돈 저감효과 평가 등으로 구성됐다. 2012년부터 한국환경공단이 환경부의 사업을 대행해 추진해왔다.

 

특히, 올해부터는 라돈 저감 지원 대상을 기존 1층 이하 주택에서 전국 모든 주택(단독, 다세대, 연립, 아파트 등) 1,700곳으로 전면 확대했다.

 

또한, 마을회관 및 경로당 등 주민 공용시설 300곳을 지원 대상으로 선정했다.

 

라돈 알람기 보급 및 라돈 고농도 건물 저감시공 대상도 지난해 300곳에서 500곳으로 각각 확대됐다. 

 

한국환경공단은 지난해 10월부터 올해 3월까지 공단 누리집(www.keco.or.kr)에서 라돈 저감 지원 신청을 접수받고 있으며, 올해 1월부터 선착순으로 사업을 수행하고 있다.

 

사업 진행은 한국환경공단이 신청인에게 라돈측정기를 택배로 보내면 신청인은 3일 동안 동봉된 사용안내서에 따라 라돈을 측정한 후 반납하면 된다. 

 

측정은 실내라돈 권고 기준(148Bq/㎥ 이하) 준수 여부를 확인하는 방식이다.

※ Bq: 방사능을 나타내는 단위로서 '베크렐(Becquerel)'로 읽으며 1초 동안 1개의 원자핵이 붕괴하는 방사능을 1Bq라고 함 

 

또한, 올해 6월부터는 실내 라돈 권고기준을 초과한 주택, 주민 공동시설을 대상으로 라돈 알람기 보급 및 라돈 저감 시공에 착수한다.

 

라돈 알람기는 라돈 수치가 권고기준 초과 시 알람을 통해 창문을 열어 환기 등의 생활 습관을 유도하는 장치다. 한국환경공단은 라돈 알림기를 활용해 지원 대상의 생활 습관을 개선하고 저감 효과 등을 평가해 안내할 계획이다.  

 

라돈 저감 시공은 건물에 라돈 기체 배출구 등을 설치해 지반에서 실내로의 라돈 기체 유입을 막고 외부로 배출을 유도한다.

 

시공 대상은 실내 라돈 농도 400Bq/㎥ 이상의 마을회관 및 주택이며 어린이, 노인 등 라돈 민감계층 거주 여부, 바닥 면적, 거주 형태(지하, 반지하) 등을 배점해 고득점 순으로 선정한다.

 

'라돈 무료 측정 및 저감 지원 사업'과 관련한 자세한 사항은 한국환경공단 누리집(www.keco.or.kr) 및 라돈 전화상담(1899-9148) 등을 통해 문의할 수 있다.

 

장준영 한국환경공단 이사장은 "올해부터 국민의 생활건강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 실내 라돈 저감 사업을 확대하여 추진한다"라며, "국민이 라돈으로부터 안심할 수 있도록 관련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