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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환경보건동향】 어린이집 놀이터 설치, 필수사항

구분 :
보도자료
작성일 :
2010-03-31 16:24:59
조회수 :
1,28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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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는 3월 25일자 동아일보 "놀이터 없는 50명 이상 어린이집, 복지부 정원 강제감축 방침 논란' 기사와 관련하여

 

"어린이집의 놀이터 설치는 성장기의 영유아의 신체적·정신적 발달에 중요한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필수적인 사항임"을 밝혔다.

 

[동아일보 보도내용]

놀이터 없는 50명 이상 어린이집 복지부 '정원 강제감축 방침' 논란

 

1. 보육시설의 놀이터는 성장기의 영유아의 신체적·정신적 발달 및 운동기술을 향상시키기 위해 필수적입니다.

 

실외 놀이공간은 영유아가 마음껏 뛰어놀고 자유롭게 탐색하는 경험을 쌓고 소리, 냄새, 감촉 등 다양하고 감각적인 자극의 기회를 가질 수 있습니다.

 

성장기 영유아에 있어 대근육 활동은 신체적·정신적 발달에 중요한 영향을 미치고 대근육 활동을 충분히 하기 위해서는 넓은 공간이 필수적입니다.

 

2. 보건복지부는 그간 영유아의 신체적·정신적 발달을 위해 보육시설에서 놀이터를 적극 설치할 수 있도록 관련 규정들을 보완해 왔습니다.

 

2005년 1월 영유아보육법령 개정 시 놀이터 미설치 보육시설에 대해서는 5년의 유예기간을 설정하고 놀이터 설치 유도를 위해 2009년 7월 설치 규정을 보완·완화하였습니다.

 

놀이터 면적 확보 기준을 '정원' 기준에서 '놀이터 동시간대 이용 아동 수'로 조정, 옥상에도 설치 가능하도록 하였습니다.

 

2010년 1월 29일 적용 유예기간 만료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에 위반시설에 대하여 해당어린이집으로부터 조치계획서를 제출받아 사례별로 시정기간(1년 이내)을 부여토록 조치하였습니다.

 

재정곤란으로 놀이터 설치에 어려움이 있는 경우 금년 4월부터 지원할 공공관리자금을 활용토록 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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