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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환경보건동향】 U. S. FDA에서 이번 여름에 발효되기로 한 선크림에 대한 법령을 6개월 정도 미루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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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
작성일 :
2012-05-16 17:11:11
조회수 :
1,462
지난해 FDA에서 선크림 제조업자들에게 6월 안에 선크림 라벨에 표기되어 있는 사용설명을 더욱 상세하게 표기하라고 요청했다.
그러나 무역연합에서 변화를 만드는 것에 대한 불만이 제기된 후 기관에서 지난주 데드라인을 12월 달로 연기하기로 했다.
“우리는 선크림을 제조하는 것을 중단하는 것을 원하지 않으며 만약 그렇게 된다면 이번여름에 제조 시간을 못 맞춰 시중에 유통할 수 없을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고 기관의 대변인인 Shelly Burgess가 전했다.
FDA는 사전에 선크림의 자외선 A 이외의 자외선(ultraviolet B radiation) 차단효과에 대한 규정들을 업데이트했으며 이 자외선 A는 피부암을 유발하며 피부를 노화시킨다.
이제부턴 선크림 제조업자들은 ‘광범위 스펙트럼’ 이란 라벨을 부착하기 전에 제조한 선크림이 두 가지 자외선에 대한 보호기능을 제대로 하는지에 대한 테스트를 받은 후 기관에 허가를 받아야 한다. 이 시험에 통과하기 위해선 자외선차단지수가 15이상 되어야 하며 피부암을 유발하는 위험성을 줄이고 피부를 노화 시키지 않는다는 것을 증명해야 한다.
이 시험을 통과 하지 못하거나 SPF 지수가 2-14사이의 선크림 제품들은 피부가 타는 것을 방지에 주는 것을 증명해야한다.
새로운 규정에 따르면, 또한 제조업자들은 선크림에 워터 프루프(water-proof) 또는 스웨트 프루프(sweat-proof) 라고 표기 하지 못하지만 땀과 물에 강하다고는 표기 할 수 있다.
선크림 제조업자들은 선크림을 한번 바르면 효과가 2시간 이상 지속된다는 것을 보여줘야 한다.
Burgess는 몇 개의 선크림은 변경한 라벨을 부착해서 시장에 내놓았지만 기관에선 몇 종류인지 파악을 하지 못했다고 전했다.


http://www.reuters.com/article/2012/05/15/us-usa-fda-sunscreen-idUSBRE84E1922012051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