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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환경보건동향】 식약청, 첫번째 임시마약류 지정

구분 :
보도자료
작성일 :
2011-10-18 14:22:50
조회수 :
69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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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신종 마약류 대용물질 ‘메칠렌디옥시피로발레론(MDPV)’지정 -

□ 식품의약품안전청(청장 노연홍)은 최근 미국, 영국 등에서 입욕제(Bath Salts), 비료(Plant food) 등으로 위장·판매되고 있는 신종 흥분제 환각성분인 '메칠렌디옥시피로발레론(MDPV)'을 10월18일자로 임시마약류로 지정 예고한다고 밝혔다.
○ ‘MDPV’는 임시마약류 지정제도가 도입(9월8일 시행)된 이후 지정된 첫 번째로 성분으로서 ‘MDPV’성분 및 함유제품을 소지·소유·사용·관리·수출입·제조·매매하는 등의 행위가 전면 금지된다.
- 불법으로 소지·소유·사용·관리하는 경우 1년 이상의 징역, 수출입·제조·매매·매매의 알선·수수하는 경우 5년 이상의 징역을 받게 된다.
※ 임시마약류 지정제란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11.6.7. 개정, ’11.9.8. 시행)에 따라 도입된 제도로, 새롭게 발견되는 환각용 물질(의약품 제외)을 ‘임시마약류’ 로 지정하여 환각목적으로 남용되는 물질의 확산을 즉시 차단하는 제도
○ 또한 내년 상반기에는 정식 마약류로 분류될 수 있도록 마약류 지정 절차도 진행되며, 공무상 필요 등 취급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식약청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 식약청은 ‘MDPV’ 성분이 미국에서 2010~2011년 사이 흥분제로 남용되어 다수의 사망사례를 비롯하여 수백여건의 부작용이 발생한 것으로 보고되었으며 국내에서도 지난해 5월과 올해 8월에 국제우편을 통하여 유입을 시도하다 적발된 사례가 발생하기도 하였다고 설명하였다.
○ 앞으로도 지속적인 임시마약류 지정을 통하여 향후 해외 신종 불법 마약류가 국내에 유입되는 것을 원천적으로 차단하여 마약류 오남용으로 인한 국민건강의 폐해가 발생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할 계획이다.
※ 지정 예고의 자세한 내용은 식약청 홈페이지(http://kfda.go.kr) 뉴스소식 → 알려드립니다 → 공고란, 또는 관보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식품의약품안전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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