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음료수 원료를 허위·과대광고하여 1억5천만원 상당 판매 -
□ 식품의약품안전청(노연홍) 경인지방청은 음료 제품을 암 치료제 및 체지방분해제 등으로 허위·과대광고 판매한 경기 남양주시 소재 ‘이레잔토휴몰’ 대표 이모씨(남, 60세)를 식품위생법 위반 혐의로 송치하였다고 밝혔다.
○ 조사결과, 이모씨는 음료수 원료인 ‘이레잔토휴몰’ 제품을 지하철 등에 광고하면서「비만세포가 제거되어 체중이 빠지고, 중성지방 생성이 억제되고, 대장암세포가 자멸 한다」등 허위·과대광고 하여 2008년 11월부터 2011년 1월까지 1억5,000만원(1,500병) 상당을 판매한 것으로 드러났다.
※ 이레잔토휴몰은 음료수 원료인 음료베이스로 허가받은 일반식품임
○ 특히 이씨가 판매한 일부 제품(228병, 2,280만원 상당)은 미국에서 국제우편으로 몰래 들여온 불법 원료를 사용한 것으로 조사되었다.
※ Xanthohumol은 맥주 원료인 호프의 암꽃 영양소
□ 식약청은 소비자 피해예방을 위해 의학적 효능·효과를 지나치게 표방하는 식품은 구매하기 전에 식약청에 확인 후 구매할 것을 당부하면서, 체지방분해와 암치료 등을 표방하는 불법 식·의약품에 대한 수사를 강화할 것이라고 밝혔다.
[식품의약품안전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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