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유통기한 초과표시, 원재료 함량 등 허위표시 7개소 적발 -
□ 식품의약품안전청(청장 노연홍) 서울지방청은 여름철 다소비 식품인 경기지역 면류 제조업체 28개 업체에 대한 위생점검(7. 18. ~ 20)을 실시하여 유통기한을 초과 표시하는 등 식품위생법을 위반한 7개소를 적발하고 행정처분 의뢰하였다고 밝혔다.
□ 이번 점검결과,
○ 경기도 포천시 소재 ‘양지식품’은 ‘칡냉면’ 제품에 유통기한을 2개월 이상 초과 표시하여 식자재 공급업체 등에 2011년 6월부터 7월까지 총 13,580kg 금 2,037만원 상당을 판매하였다.
○ 경기도 양주시 소재 ‘다인식품’은 ‘칼국수’ 및 ‘만두피’ 제품의 유통기한을 4일 초과 표시하여 칼국수 식당 등에 2011년 1월부터 7월까지 총 359,541kg 금 8억원 상당을 판매하였다.
○ 경기도 포천시 소재 ‘효천푸드’는 이미 만들어진 제품(우동·아씨짜장·아씨막국수/160kg)의 포장을 뜯어 다른 제품(화인소면)의 원료로 사용하여 2011년 7월 1,200kg 금 187만원 상당을 미국으로 수출하였다.
○ 경기도 의정부시 소재 ‘(주)하나밸리’는 제품 ‘하나메밀면’ 제조 시 녹차를 사용하는 것으로 품목제조보고 후 실제 제품에는 녹차를 넣지 않고 제조하여 2011년 5월부터 7월까지 일반 식당에 총 1,329kg 금 531만원 상당을 판매하였다.
○ 경기도 파주시 소재 ‘초당푸드’는 제품 ‘생메밀국수’ 제조 시 메밀가루를 실제 5.7% 사용하였으나 21.9%를 사용한 것으로 허위 표시하여 2011년 7월 식자재 도매업소에 총 76kg 금 28만원 상당을 판매하였다.
○ 경기도 남양주시 소재 ‘삼호농산’은 제품 ‘녹차생칼국수’ 제조 시 녹차를 0.5% 사용하고도 4% 사용한 것처럼 원재료 배합비율을 허위로 표시하여 소매점에 2010년 11월부터 2011년 7월까지 총 756kg 금 243만원 상당 판매하였다.
○ 경기도 남양주시 소재 ‘(주)케이에이치월드’는 소재지 변경신고 없이 시설물을 무단멸실 한 것으로 드러났다.
□ 식약청은 앞으로도 하절기 식중독 예방을 위해 식품의 안전성 및 품질향상을 저해하는 유통기한 초과표시 등 고의적 불법행위에 대한 단속을 강화할 예정이며, 부정․불량식품 발견 시 서울식약청 식품안전관리과(02-2640-1373~86)에 적극적인 신고를 당부하였다.
[식품의약품안전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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