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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환경보건동향】 식약처, 화장품의 올바른 선택과 사용을 위한 정보 제공

구분 :
보도자료
작성일 :
2014-03-17 15:35:55
조회수 :
8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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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정승) 식품의약품안전평가원은 화장품에 대한 관심과 소비가 커지는 추세에 따라 화장품 안전에 대한 궁금점 등을 해소하기 위해 ‘화장품의 올바른 선택 및 사용법’을 안내한다고 밝혔다.
○ 화장품은 인체의 청결·미화 또는 용모를 밝게 변화시키거나 피부·모발의 건강 유지 등을 위해 바르거나 뿌리는 등의 방법으로 사용하는 물품으로 국내의 경우 ‘인체 세정용’, ‘기초화장용’, ‘두발 염색용’, ‘색조 화장용’ 등 총 12가지 유형으로 분류되어 있다.

□ 화장품의 올바른 선택 및 안전한 사용 등을 위해 주의해야 할 내용은 다음과 같다.

〈 화장품 선택 시 유의사항 〉
○ 우선, 화장품을 의약품과 달리 뚜렷한 치료효과를 기대하기 어려울 수 있는 점을 이해하고 선택해야 한다.
○ 사용자의 나이, 성별, 피부 유형 등을 고려하여 적합한 제품을 선택해야 하고, 용기 또는 포장에 기재된 사용기한과 사용법 등을 확인해야 한다.
※ 화장품 기재사항: 명칭, 제조업자 상호 및 주소, 사용한 모든 성분, 용량(중량), “기능성화장품”이라는 문자(기능성의 경우), 사용할 때의 주의사항 등
- 특정 성분에 과민 반응이 있는 경우 좀 더 세심한 주의가 필요하다. 화장품 용기나 포장에 모든 성분명 기재를 의무화한 ‘전성분 표시제’를 이용하여 구매하고 하는 제품에 특정 성분의 포함 여부를 확인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 화장품 표시나 광고에 사용할 수 없는 표현 “아토피, 여드름 등 특정 질환 치료”에 현혹되어 구매하면 안된다.
○ 기능성화장품은 ‘미백’, ‘주름개선’, ‘자외선 차단’의 3가지 기능만 있으며, 구매 시 반드시 “기능성화장품”이라는 문구를 확인해야 한다.
- 자외선차단제의 경우 자외선에 노출되는 빈도와 환경을 고려하여 자외선차단지수(SPF, PA)를 확인하면 된다. 일상생활용은 SPF10 전후, PA+를 자외선에 특별히 과민한 사람은 SPF50, PA+++ 제품을 사용하는 것이 좋다.
※ SPF: UVB(자외선 B)를 차단하는 효과를 나타내는 지수로서 수치가 클수록 자외선 차단효과가 크다.
※ PA: UVA(자외선 A) 차단 효과의 정도에 따라 PA+(차단효과 있음), PA++(차단효과 상당히 높음), PA+++(차단효과 매우 높음)로 나뉜다.

〈 사용 시 주의사항 및 보관법 〉
○ 손을 깨끗이 씻고 사용하고, 사용 후에는 먼지, 미생물 또는 습기의 유입을 방지하기 위해 반드시 뚜껑을 닫아야 한다.
- ‘아이새도우 팁’과 같이 화장에 사용하는 도구는 정기적으로 미지근한 물에 중성세제를 사용하여 세탁 후 완전히 건조 후 사용하는 것이 좋다.
○ 용기 등에 기재된 ‘사용기한’ 전에 사용하고, 개봉한 경우 가능한 빨리 사용하는 것이 좋다.
- 만약, 색상이나 향취가 변하거나, 내용물의 분리가 일어난 경우 에는 더 이상 사용하지 않는 것이 바람직하다.
○ 보관할 때는 직사광선을 피해 서늘한 곳에 보관하는 좋다.
- 보존제를 함유하지 않은 화장품은 오염을 최소화하기 위해 냉장 보관하는 것이 좋다.
○ 참고로, 여러 사람이 같이 제품을 사용하면 감염, 오염의 위험이 커진다. 판매점에서 테스트용 제품을 사용할 때도 일회용 도구를 사용하는 것이 좋다.

〈 화장품 성분 관리 및 안내 〉
○ 식약처는 화장품에 사용하는 성분을 국내·외 사용현황, 성분별 위해평가 등의 안전성 검토를 거쳐 사용을 금지하거나 충분한 안전성을 확보한 범위 내에서만 사용할 수 있도록 하는 ‘네거티브 시스템’으로 엄격히 관리하고 있다.
- 화장품에 사용하는 성분은 ‘활성성분’, ‘부형제’, ‘첨가제‘, ’착향제‘ 등이 있다. ‘활성성분’은 미백, 주름개선, 보습 등의 효과를 나타내는 성분이며, 기능성 성분은 기능성과 안전성 확보를 위해 심사를 하고 있다.
- 가장 많은 부피를 차지하는 ‘부형제’는 주로 물, 오일, 왁스 등을 사용한다. 첨가제 중 소비자의 관심이 많은 ‘파라벤류’, ‘페녹시에탄올’ 등의 보존제는 위해평가 등을 거쳐 충분한 안전성이 확보된 기준 내에서 사용하도록 하고 있다.
○ 소비자가 화장품 정보를 정확히 알 수 있도록 ‘잘못 인식할 수 있는 표시나 광고’ 등을 사용하지 못하게 법령으로 강제화하고 있으며, 소비자 알 권리를 확보하기 위해 모든 성분을 용기 또는 포장에 기재하도록 하는 ‘화장품 전성분 표시제’를 시행하고 있다.
- 또한, 제조업자 또는 판매자 등이 올바른 표시, 광고를 할 수 있도록 기재 내용과 요령 등을 안내하는 ‘화장품 표시·광고 관리 가이드라인’을 마련했으며, 표시, 광고한 사실을 실제로 증명하도록 하는 ‘화장품 표시·광고 실증제’도 운영하고 있다.
○ 국내·외에서 유해물질이 포함된 것으로 알려지는 등 국민보건에 위해가 있는 성분에 대해서는 위해요소를 신속히 평가하여 회수 등 필요한 조치를 하고 있다.

□ 안전평가원은 ‘화장품의 올바른 선택 및 사용법’안내를 통해 이상반응 발생 등을 줄여 소비자의 안전한 화장품 사용에 도움이 될 것이라고 밝혔다.
○ 자세한 내용은 홈페이지(http://www.mfds.go.kr) 〉분야별정보 > 바이오 > 화장품정보 > ‘화장품 안전정보 제공 질의응답집’에서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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