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국민들의 웰빙(Well-Being) 의식 확대에 따라 실내공기, 소음, 빛공해와 같은 환경문제가 새롭게 대두되고 있다.
현대인이 하루 중 대부분(21시간) 보낼 수 밖에 없는 다양한 실내공간 오염물질은 일반대기오염물질보다 폐에 전달될 확률이 1000배나 높아 국민건강에 직접적인 영향을 주는 문제이며, 소음으로 인한 민원은 해마다 큰폭으로 증가하고 있다( 09년 환경부 소음 민원(42,400건)은 05년 대비 46.5% 증가한 것으로 나타남). 또한 주택가 모텔의 화려한 불빛은 에너지 낭비와 함께 도시경관을 저해하는 대표적인 요인이다.
따라서 환경부에서는 우리의 일상생활과 국민건강에 직접적으로 영향을 미치는 실내공기질, 소음, 인공조명에 의한 빛공해 관리를 올해의 최우선 역점과제로 삼고 다양한 정책을 도입ㆍ추진하고자 한다.
먼저, 그간 일부 시설과 오염물질에 한정되어 실내공기질 관리를 대폭 개선하고자 한다.
① 어린이·청소년 등 문화생활 공간으로 이용되는 영화관, 전시장, 학원, PC방을 실내공기질 관리대상 다중이용시설로 편입하고(‘11.하반기, 실내공기질관리법 시행령 개정 완료 예정)
② 고속버스·열차 등 대중교통수단의 실내공기질 관리기준을 법제화하는 한편, 신규 제작차량의 공기질 기준도 신설하고자 한다.
③ 대도시 대표적인 서민교통수단인 지하철 실내공기질 개선을 위해 석면 제거(9개역), 환기설비교체(21개역), 자갈도상 콘크리트화 및 자동 측정기기 설치 확대 등을 지원할 계획이다.
④ 어린이·노인·산모 등 건강취약계층 이용시설인 보육시설, 노인의료복지시설, 산후조리원에 대해서는 실내공기질을 진단하고 개선방안을 컨설팅 및 개선 등을 실시하는 ‘실내공기질 진단·개선’사업을 실시하고자 한다(‘11년 컨설팅 65개소 및 개선 5개소 추진)
⑤ 특히, 실내공기를 오염시키는 건축자재와 가구에서 방출되는 폼알데하이드와 휘발성유기화합물을 근본적으로 줄이기 위해 ‘목질판상제품과 건축자재 오염물질 방출량 인증·표시제도’를 도입하고자 관련 법령을 개정 중에 있다.
두 번째, 생활소음을 줄이기 위해 작년에 수립한 바 있는「제2차 생활소음줄이기 종합대책」('11~'15)을 차질없이 추진해 나갈 계획이다.
① 인구 50만이상 도시에 대해 소음지도를 작성토록 지원하고 이를 도시계획 및 입지결정단계에 실시하는 소음환경영향평가에 적극 활용토록 함으로써 지자체의 사전예방인 소음정책을 추진을 독려하는 한편
② 10대 20대 난청의 원인이 되기도 하는 이어폰, MP3 등 개인음향기기에 대해 최대허용볼륨기준을 마련하고자 한다.
세 번째, 수면장애와 생육 장애 등을 유발하는 빛공해 방지를 위해
① 41%에 이르는 국제기준 초과 건축물 외관조명과 발광광고물로 인한 빛공해 방지를 위해 ‘빛공해관리 가이드라인’ 마련과 함께 「인공조명에 의한 빛공해 방지법」제정도 추진한다.
② 하늘로 향하는 빛만 차단하여도 가로등의 연간 사용전력의 46%를 줄일 수 있다는 조사결과에 착안, ‘가로등 빛공해 저감 시범사업’도 추진할 계획이다
[출처 : 환경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