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아일랜드는 세정용(Rinse-off) 제품에 미세플라스틱의 사용을 금하는 조치를 시행함.
● 미세플라스틱이 의도적으로 함유된 세정용 제품의 제조, 수입, 수출 또는 판매를 제한하는 조치가 오늘 아일랜드에서 발효됨.
● 이와 같은 마이크로비즈 금지법(Microbeads Prohibition Act)에는 퍼스널 케어(Personal care) 제품, 세제, 가정/산업용 마모성 세척제 및 정련제 등이 포함됨. 단, 의약품 및 자외선 차단제에 대한 미세플라스틱 사용은 허용됨.
● 아일랜드는 가정/산업용 세척제(Cleaner)에 대한 미세플라스틱의 사용을 금한 첫 번째 EU 국가임.
● 덴마크, 프랑스, 이탈리아, 스웨덴, 영국 등 여러 유럽 국가에서는 이 같은 제한조치가 제안되거나 세정용 화장품에 대한 미세플라스틱 사용 금지 조치를 이미 시행 중임.
● 6월, 유럽화학물질관리청(ECHA)의 위해성평가위원회(Risk Assessment Committee, RAC) 및 사회경제분석위원회(Socio-economic Analysis Committee, SEAC)는 EU의 미세플라스틱에 관한 광범위한 규제 제안과 관련된 의견 수렴을 마무리할 예정임.
● 본 규제조치는 비료, 식물방역 제품, 페인트 등의 소비자/전문가용 제품에 의도적으로 포함된 미세플라스틱의 사용에 관한 것임.
● ECHA는 본 규제로 20년간 40만 톤의 미세플라스틱을 줄일 수 있을 것으로 예상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