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르투갈은 화장품의 유해성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유럽연합(European Union, EU)의 화장품 규정을 시행하도록 하는 국가 법령을 반포했다.
EU 화장품 규정이 포르투갈 내 채택되는 데는 상당한 시간이 소요됐다. 2009년 11월 EU 집행위원회가 EU 화장품 규정을 도입한 이래로 포르투갈 국립의약품안전청(Instituto Nacional da Farmácia e do Medicamento, INFARMED)은 EU 규정의 신규 조항을 국내 화장품 관리규제안에 적용하는 등 대응책 마련에 최선을 다해왔다.
화장품 법령은 젊은 층의 화장품 사용 급증에 비해 화장품의 유해성 전문 정보가 부족하다는 점을 지적하고 있다. 이에 포르투갈 측은 이번 규정을 통해 화장품의 유해성 정보를 제공하는 데 힘쓰는 한편, 화장품의 유통구조를 개선하는 데도 기여할 계획을 세우고 있다.
현재 규정 23 조항은 보건 및 여타 전문가들로 하여금 화장품을 활용하기에 앞서 화장품의 유해성 정보를 당국에 의무적으로 보고하도록 명시하고 있다. 나아가 INFARMED 또한 유해성 정보를 보고하지 않는 경우에 한해 일부 벌금형을 추진하고 있다.
출 처: http://chemicalwatch.com/49096/portugal-to-implement-cosmetics-regulation