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식품의약품안전청(청장 이희성)은 유통 중인 살충제 13개 성분 361개 제품에 대하여 독성자료, 위해평가 자료, 외국 규제현황을 면밀히 재검토한 결과, ‘클로르피리포스 유제’ 함유 16개 제품을 허가 취소하는 등 총 10개 성분 347개 제품에 대하여 안전성 조치를 2월 6일자로 취한다고 밝혔다.
□ 이번 주요 조치 내용은 ▲허가취소 및 회수폐기 ▲허가변경 및 자발적 회수 ▲사용상의 주의사항 강화 등이다.
〈허가취소 및 회수·폐기〉
○ 허가취소 대상은 방역용 살충제로 사용하는 ‘클로르피리포스 유제’를 함유한 16개 제품이며 시중 유통품은 회수·폐기된다.
- 해당 성분의 허가 취소는 ‘클로르피리포스 유제’ 성분 특성이 인지능력 손상, 자발적 운동능력 변화 및 생식독성이 발생할 우려가 있고, 방역용 살충제로 사용 시 불특정 다수에게 노출사고 빈도가 높을 수 있으며 또한 대체품목이 다수 허가된 점을 고려하여 결정되었다.
- 허가취소 대상 16개 제품 중 6개 제품은 최근 3년간 생산·수입실적이 없어 실제 회수·폐기 대상은 10개 제품이며, 해당 제품은 사용을 금지하고 반품하여야 한다.
※ 해당 업체는 조치 통보일로부터 2개월 이내에 시중 유통품을 회수·폐기
○ 또한 안전성 재검토 기간 중 자진 취하되었고, 최근 3년간 생산·수입실적이 없는 3개 성분 ‘바이오레스메트린’, ‘피레트린엑스 (기피제)’ 및 ‘피페로닐부톡시드 (기피제)’는 허가제한 성분으로 관리된다.
〈허가변경 및 자발적 회수〉
○ ‘0.25% 초과 알레트린 에어로솔제’ 9개 제품과 ‘0.5% 초과 퍼메트린(기피제) 에어로솔제’ 9개 제품은 성분함량을 0.25%이하, 0.5% 이하로 각각 제한하고 허가내용이 변경된다.
- 실내에서 사용하는 제품으로 고농도로 다량 흡입 시 재채기, 비염, 천식, 두통, 구역 등이 나타날 수 있고 저농도에서도 살충력을 가질 수 있는 점을 고려하여 최대한의 안전역 확보를 위해 성분함량을 제한했다.
※ 해당 업체는 조치 통보일로부터 6개월 이내에 허가내용을 변경
- 또한 현재 유통 중인 ‘0.25% 초과 알레트린 에어로솔제’ 제품과 ‘0.5% 초과 퍼메트린(기피제) 에어로솔제’ 제품은 인체에 직접 분사되는 제품이 아니고, 국내에서 부작용이 보고된 적이 없고 외국에서 발생된 부작용 사례들도 대부분 취급 부주의로 발생한 점을 고려하여 자발적 회수를 권고하는 것으로 결정하였다.
- 회수 대상은 최근 3년간 생산·수입실적이 없는 10개 제품을 제외하고 이미 자진 취하 4개 제품을 포함한 12개 제품이며, 일반소비자의 경우 해당 제품은 사용을 중지하고 가까운 구입처에 반품하여야 한다.
〈사용상의 주의사항 강화〉
○ ‘클로르피리포스(유제 제외)’, ‘히드라메틸논’, ‘알레트린’, ‘바이오알레트린’, ‘에스바이올’, 퍼메트린, 프로폭술 7개 성분 313개 제품은 유아에 대한 노출사고 방지가 필요하다는 안전성 재검토 결과를 반영하여 ‘만 6세 미만 영유아에게 노출될 수 있는 장소에서 사용하지 말도록 할 것’ 등 사용 시 주의를 강화하는 내용을 추가하였다.
□ 식약청은 앞으로도 국내에서 사용하는 살충제에 대하여 국내 안전성정보 모니터링, 외국의 유해사례 및 조치 등에 대한 정보를 수집하여 최신 과학 수준에서 안전성 재검토를 실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 또한 살충제 사용 시 반드시 제품에 명시된 용법․용량 및 사용상의 주의사항을 숙지하고 사용해 줄 것을 당부했다.
[식품의약품안전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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