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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환경보건동향】 범정부, 설 성수식품 특별 합동단속 결과

구분 :
보도자료
작성일 :
2014-02-25 16:20:09
조회수 :
741
- 농축수산물, 가공식품 및 원산지 표시 -

□ 정부는 지난 1월 6일부터 29일 까지 범부처 합동으로 설 성수식품(제수용․선물용 식품) 제조·판매업체 등 2만 4천 296곳을 단속한 결과, 식품위생법 등을 위반한 1천 160곳을 적발하여 행정처분 등 조치하였다고 밝혔다.
○ 이번 단속은 부처별로 효율적으로 업무를 분담함으로써 과거의 부처별 단속으로 인한 중복감시를 방지하고 협업을 통한 시너지 효과를 높이기 위해 식품의약품안전처, 농림축산식품부, 해양수산부, 관세청 및 전국 17개 시․도가 합동으로 실시하였다.

□ 이번에 적발된 1천 160곳의 주요 위반 내용 중
○ 식품위생법 등 위반된 253곳의 위반 내용은 ▲무신고․무등록(2곳) ▲제조일자․유통기한 초과․변조행위(4곳) ▲제조일자․유통기한 등 미표시(9곳) ▲유통기한 경과제품 사용(9곳) ▲위생적 취급기준 위반(33곳) ▲원료수불부 미작성 등 영업자 준수사항 위반(70곳) ▲시설기준 위반(38곳) ▲자가품질검사 의무 위반(29곳) ▲기타(59곳)이다.
○ 원산지 위반으로 적발된 907곳의 위반 내용은 ▲원산지 거짓표시(495곳) ▲원산지 미표시(401곳) ▲원산지 표시방법 위반(11곳)이다.
○ 주요 위반사례로는
- 경남 사천시 소재 ○○업체에서는 식품제조가공업 등록을 하지 않고 딸기잼, 레몬에이드 등 식품을 불법으로 제조․가공하여 가정주부 등 불특정 다수인에게 인터넷 카페를 이용하여 유통․판매
- 인천광역시 소재 ○○마트에서 단속활동이 뜸한 공휴일이나 야간을 이용하여 원산지를 거짓표시하고 있다는 정보를 입수하고 단속을 실시한 결과, 미국산 쇠고기를 국내산 한우로, 멕시코산 돼지고기 목살을 국내산으로 거짓표시하여 유통․판매
- 경기도 소재 ○○○농축산에서는 프랑스산 및 스웨덴산 돼지고기(삼겹살)를 판매하면서 원산지 스티커를 부착하지 않고 제품 포장지에 원산지 스티커를 올려놓는 방식으로 원산지 위조가 가능한 형태로 유통․판매

□ 이번 합동단속은 소비자들이 많이 찾는 백화점, 대형마트, 전통시장 등을 대상으로 집중 실시하였으며, 사이버단속반을 활용하여 인터넷 및 통신판매 농산물에 대해서도 단속을 실시하였다.
○ 또한, 축산물의 경우 식육판매점·정육식당 등에서 쇠고기 이력제 준수 여부를 함께 점검하였으며, 수산물의 경우 원산지 거짓표시가 의심되는 일부 업소의 갈치의 시료를 채취, 유전자분석을 실시하여 원산지 표시 위반단속 활동에 활용하였다.

□ 정부는 특별 단속결과 밝혀진 상습․고의적 불법행위에 대해서는 행정처분과 함께 형사고발 조치하였으며, 앞으로도 부처 간 협업체계를 강화하여 범정부 합동단속을 지속적으로 실시할 계획이라고 밝혔다.